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6. 3. 31. 선고 2014헌마581 2014헌마679 2014헌마764 2014헌마1021 판례집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판례집28권 1집 491~50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규정한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이하‘법 부칙’이라 한다) 제1조 단서의 제2조 제2항 중‘예비전력관리’부분(이하‘이 사건 시행일조항’이라 한다) 및 제4조 전문 중‘별정군무원’부분(이하‘이 사건 전환조항’이라 한다)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퇴직한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규정한 법 부칙 제3조 중‘부칙 제4조’부분(이하‘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시행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상태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대상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4. 8. 21. 현재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에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을 차별 취급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은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일반군무원은 이미 그 정년이 60세인 데에 반하여,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 별정군무원에서 전환된 자들의 정년은 2020년이 되어야 60세가 되도록 한 것은, 국가재정상태,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현

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일반군무원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결과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3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부칙 제4조및 제5조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사람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4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군(「국가공무원법」제5조 제7호에 따른 직군을 말한다)별, 직렬(「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8호에 따른 직렬을 말한다)별로 분류한다.

③ 생략

군무원인사법 부칙(2008. 12. 31. 법률 제9291호) ②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제5조(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특례) 4급 상당 이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30조 제1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56세,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6의 교수·교관·체육 직무분야 4급 상당 이하의 별정군무원, 같은 표의 예비군관리 직무분야 4급 상당 별정군무원 및 같은 표의 기타 직무분야 5급 상당 이상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는 60세로 한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5. 12. 14. 국방부훈령 제1851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

2.“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예비군훈련대, 지역대,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

3. 생략

4.“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으로서 일반군무원(종전의 별정·계약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16. 생략

참조판례

2. 헌재 1997. 3. 27. 96헌바86 , 판례집 9-1, 325, 332-333헌재 2007. 6. 28. 2005헌마553 , 판례집 19-1, 894, 896헌재 2015. 5. 28. 2013헌마343 , 판례집 27-1하, 315, 319

당사자

청 구 인1. 별지1 기재와 같다(2014헌마581)2. 별지2 기재와 같다( 2014헌마679 )3. 별지3 기재와 같다( 2014헌마764 )4. 소○영( 2014헌마1021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양호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예비전력(豫備戰力)관리 군무원으로서 5급 상당의 별정군무원으로 임명되었던 자들이다.

나. 개정된 군무원인사법(2014. 5. 20. 법률 제12598호로 개정된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이하‘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일반군무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는바,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이하‘법 부칙’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개정조항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제1조 단서), 위 시행 당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은 위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제4조),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은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하도록 하였다(제3조). 위 개정 전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별정군무원으로서 근무상한연령이 57세였고, 당시 일반군무원이었던 자들은 별정군무원과 달리 정년이 60세였다(법 제31조, 이하‘이 사건 정년조항’이라 한다).

다. 위 개정조항에 따라 신분이 변동된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2014헌마581 사건의 청구인 1 내지 39(이하‘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개정조항 시행 전인 2014. 6. 30. 근무상한연령인 57세가 되어 별정군무원으로서 퇴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2014. 8. 21.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어 청구인 40 내지 77과 청구인 78 내지 95, 청구인 96 내지 112는 57세 정년이 된 2014. 12. 31.과 2015. 6. 30., 2015. 12. 31. 각 퇴직하였고, 청구인 113 내지 117과 청구인 118 내지 123은 58세 정년이 되는 2017. 6. 30.과 2017. 12. 31., 청구인 124와 청구인 125, 126은 59세 정년이 되는 2019. 6. 30.과 2019. 12. 31. 각 퇴직예정이다. 위 청구인들은 법 부칙 중 제1조 단서와 제3조, 제4조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4헌마679 사건의 청구인 1 내지 11과 청구인 12 내지 22, 청구인 23 내지 29는 57세 정년이 된 2014. 12. 31.과 2015. 6. 30., 2015. 12. 31. 각 퇴직하였고, 청구인 30 내지 32와 청구인 33은 58세 정년이 되는 2017. 6. 30.과 2017. 12. 31., 청구인 34, 35와 청구인 36 내지 38은 59세 정년이 되는 2019. 6. 30.과

2019. 12. 31.에 각 퇴직예정이다. 위 청구인들은 법 부칙 제3조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14헌마764 사건의 청구인 1 내지 4와 청구인 5 내지 7, 청구인 8은 57세 정년이 된 2014. 12. 31.과 2015. 6. 30., 2015. 12. 31. 각 퇴직하였고, 청구인 9 내지 13과 청구인 14는 58세 정년이 되는 2017. 6. 30.과 2017. 12. 31., 청구인 15, 16은 59세 정년이 되는 2019. 6. 30. 각 퇴직예정이다. 위 청구인들은 법 부칙 제3조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2014헌마1021 사건의 청구인은 57세 정년이 된 2015. 6. 30. 퇴직하였는바, 법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법 부칙 중 제1조 단서와 제3조, 제4조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법 제2조 제2항 중에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인 청구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예비전력관리 부분’이고, 법 부칙 제3조 중에서 청구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부칙 제4조’부분이며, 법 부칙 제4조 중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부분은 그 전문 가운데‘별정군무원’부분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 중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들은 그 외에도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4. 8. 20. 대통령령 제2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호 마목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제5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3. 2. 26. 국방부훈령 제1518호) 제17조 제1항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모두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별정군무원로 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조항들로서, 예비전력관리 별정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현재에는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1조 단서의 제2조 제2항 중‘예비전력관리’부분(이하‘이 사건 시

행일조항’이라 한다), 동 부칙 제3조 중‘부칙 제4조’부분(이하‘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라 한다) 및 동 부칙 제4조 전문 중‘별정군무원’부분(이하‘이 사건 전환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부칙 제4조및 제5조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사람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제4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의 전환은 2014. 8. 21. 현재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만 가능하여, 그 전인 2014. 6. 30.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은 일반군무원으로 전환조차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은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은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법 제31조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정년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은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에게 일반군무원과 다른 정년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을 존치시키게 되었고, 이는 헌법 제7조에 반한다.

4. 판 단

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제도

(1)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법적 지위

(가)“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을 의미하는바[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5. 12. 14. 국방부훈령 제1851호, 이하‘예비군훈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여기서“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예비군훈련대, 지역대,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하고(동조 제2호),“예비전력(豫備戰力)”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동조 제1호).

현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서(법 제2조 제2항, 예비군훈령 제6조 제1항),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그 계급은 예비전력관리 군무 사무관(5급), 주사(6급), 주사보(7급)로 구분되며[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4. 8. 20. 대통령령 제2555호로 개정된 것, 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 군인에 준하여 5급은 대위·중위·소위로, 6급은 준위로, 7급은 원사·상사로 대우한다(법 제4조,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나) 한편,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1항),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거나 예비군대원·장비의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동법 제14조의2 제1항), 시험으로 선발하되,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중 여단장과 연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대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지역중대장(일반군무원 5급) 및 직장중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기동대장(일반군무원 6급)은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가 응시할 수 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9조).

(2)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신분의 변천

(가) 1980. 12. 31. 전부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에서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4급 및 5급의 일반군무원으로 하고(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그 정년은 55세 및 50세였다(동법 제9조 제1항)].

(나) 그러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1994. 12. 19. 대통령령 제14430호로 개정되면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1995. 1. 1.부터 일반군무원이 아니라 별정군무원이 되었고(제125조 제2호 라목), 근무상한연령은 4급 상당은 58세, 5급 상

당 이하는 55세가 되었다(제130조 제1항 별표 6). 다만, 종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한편, 일반군무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정년이 나뉘어져 있다가, 2008. 12. 31. 법률 제9291호로 개정된 군무원인사법 제31조에 따라 2009. 1. 1.부터 그 정년이 일률적으로 60세가 되었고, 다만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하였다[군무원인사법 부칙(2008. 12. 31. 법률 제9291호) 제2항]. 그리고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도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010. 3. 26.부터 60세가 되었는데, 다만 4급 상당 이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56세,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 60세로 하였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제5조 본문].

(라) 그러다 2010. 5. 28.부터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은 일반계약군무원으로 되었으나[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0. 5. 28. 국방부훈령 제1246호) 제6조 제1항], 종전의 일반군무원이나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군무원들은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1995년 이후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제5조 본문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56세,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 60세로 하고, 1994. 12. 31. 이전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정년은 위 군무원인사법부칙(2008. 12. 31. 법률 제9291호)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은 58세,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 60세로 하였다(위 훈령 제17조).

(마) 그 후 2014. 5. 20. 법률 제12598호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신분이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되고(이 사건 개정조항), 이 사건 개정조항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전력관리 담당 별정군무원과 일반계약군무원도 개정조항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되었으나(이 사건 전환조항), 일반군무원의 정년이 현재 60세인 것과 달리,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은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하게 되었고(이 사건 정년특례조항),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계약군무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경과조치가 따로 없어, 일반군무원과 마찬가지로 2014. 8. 21.부터 60세의 정년이 인정되었다.

(3) 군무원 신분에 따른 차이

일반군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일반군무원은 형의 선고나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법 제26조), 정년이 60세이며(법 제31조),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법 제34조),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등(법 제36조) 각종 신분보장을 받는다(법 제6장).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한 후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20년 이상 근속한 후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에는 공로연수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예비군훈령 제28조의2 제1항).

이와 달리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중별정직공무원으로서(법제44조제2항 본문), 별정군무원에게는 군무원인사법의 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그 임용·복무·보수·징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법 제44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중에서도 복무와 징계에 관한 규정만 적용된다(법 시행령 제126조). 특히 별정군무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제6장)이 적용되지 않아, 정년이나 인사소청, 고충처리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별정공무원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상한연령이 있을 뿐이어서(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명예퇴직 수당은 받을 수 없고, 스스로 퇴직할 경우 자진퇴직 수당만 받을 수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 경력직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로연수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없다[예비군훈령 제28조의2 제2항,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2015. 9. 25. 국방부훈령 제1830호) 제89조 제1항].

나.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

(가) 이 사건 시행일조항은 이 사건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고, 이 사건 개정조항은 별정군무원이 담당하던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일반군무원이 담당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시행일조항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정함으로써 별정군무원에

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자들의 범위를 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환조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전환조항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은, 법이 2014. 5. 20. 공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8. 21.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만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처럼 2014 8. 21. 전에 근무상한연령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자들과, 2014. 8. 21.까지 근무상한연령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은‘2014. 8. 21. 전에 근무상한연령이 도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의 전환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다.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이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별정군무원 중 일부만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

(가)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은 청구인들처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일반군무원이었던 자들이나 계약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자들과 달리 60세의 정년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계약군무원이나일반군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년조항에서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군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그보다 적은 정년을 인정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일반군무원과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다가(헌재 1995. 2. 23. 90헌마125 ;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 헌재 2009. 9. 24. 2008헌마66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정년의 단계적 연장에 대하여는 앞서 본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에 대한 판단

(1)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반할 뿐이다.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은 별정군무원으로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편입시킴에 있어 차별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2) 판단

(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변경한 것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예비군훈령 제2조 제1호). 따라서 예비전력은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투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14. 5. 20. 법률 제12598호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신분이 별정군무원, 계약군무원, 일반군무원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는바, 이에 법에서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고자, 이 사건 개정조항을 통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을 일반군무원으로 일원화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전환조항을 통하여 기존에 별정군무원이나 계약군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들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나) 그런데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하는 것은, 정년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의 보장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고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일반군무원으로의 전환시기를 정할 때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은, 일반군무원으로의 대규모 전환이 가져올 인사정체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파장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일반군무원 확대로 인한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대상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4. 8. 21. 현재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에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에서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과 같이 2014. 8. 21. 당시 근무상한연령이 도래하여 퇴직한 자들과 아직 근무상한연령이 도래하지 않은 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국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상태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으로의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은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에 대한 판단

(1) 심사기준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은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정년에 있어 차별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2) 판단

(가) 공무원 정년제도는, 한편으로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입법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헌재

1997. 3. 27. 96헌바86 ; 헌재 2007. 6. 28. 2005헌마553 등 참조).

그런데‘공무원 정년연장’처럼 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형식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전체의 부담이 되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은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준 내지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헌재 2015. 5. 28. 2013헌마343 참조).

따라서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일률적으로 60세의 정년을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 인력수급 상황, 국가의 재정능력, 정년 연장에 따른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및 임금조정의 필요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나)이 사건에서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도 일반군무원처럼 곧바로 그 정년 연령을 60세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4. 1. 당시 재직 중인 일반군무원은 422명, 계약군무원은 581명에 불과하였던 것에 반하여 별정군무원은 2,789명에 달하였다. 위 별정군무원은 2015년까지는 57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에 각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었는데, 일시에 그 정년을 모두 60세로 하게 되면 결국 퇴직자 감소로 인한 급작스런 인사정체 및 재직자 증가로 인한 임금지출의 증가, 신규채용의 축소, 인사운용의 변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입법자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되, 정년을 보장받는 일반군무원의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상태, 인력수급 상황 등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자들의 경우 우선은 전환 당시의 근무상한연령 57세를 정년으로 인정하고 매년 정년연령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당시의 근무상한연령 57세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가 되도록 한 것은,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인사정체를 최소화하고 공무원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등 신분전환으로 인한 혼란 내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더욱이 청구인들은 원래 별정군무원으로서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였는데,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면서 법에 따라 정년 자체는 보장받게 되었고, 처음

부터 일반군무원이었던 자들과의 정년연령의 차이도 1년 내지 3년에 불과한데다가, 2020년이 되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60세의 정년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별정군무원이었을 때에는 2022년이 되어야 근무상한연령이 60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제5조]에 비하면,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은 이전보다 처우를 개선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라)이 사건 정년특례조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수년씩 연장하기보다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택하여 왔다. 즉,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 60세로 하는 등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었고[군무원인사법 부칙(2008. 12. 31. 법률 제9291호) 제2항],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 60세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 60세로 하는 등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었다[국가공무원법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3호) 제2항].

(마)한편, 이 사건 전환조항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계약군무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과 같은 단계적 정년연장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즉시 60세의 정년을 보장받게 되나, 이들은 2010년부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이 일반계약군무원으로 변경되면서 존재하게 된 자들로 근무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법이 개정될 당시 재직 중인 계약군무원 중에서 2019년까지 60세가 되는 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소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은 국가재정상태,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일반군무원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그 정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결과 청구인들처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자들에 어떠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1]

1. 김○호2. 박○식3. 오○두4. 조○래5. 박○창

6. 장○수7. 박○배8. 최○근9. 김○권10. 신○출

11. 윤○보12. 박○복13. 전○호14. 오○환15. 길○식

16. 정○열17. 정○기18. 이○삼19. 송○만20. 이○수

21. 이○상22. 전○하23. 남○순24. 홍○기25. 신○수

26. 안○원27. 김○정28. 김○선29. 정○만30. 김○종

31. 장○성32. 이○우33. 이○훈34. 장○상35. 이○준

36. 김○식37. 최○환38. 김○현39. 한○철40. 김○겸

41. 박○춘42. 박○봉43. 박○수44. 박○군45. 이○익

46. 김□호47. 유○섭48. 장○동49. 윤○수50. 문○근

51. 배○철52. 김○영53. 박○석54. 이○두55. 전○태

56. 박○선57. 소○덕58. 정□기59. 정○철60. 이○형

61. 윤○관62. 윤○성63. 권○수64. 홍○걸65. 백○한

66. 박○문67. 박○황68. 최○직69. 손○학70. 석○권

71. 김○경72. 최○구73. 정○섭74. 하○용75. 이○노

76. 안○태77. 홍○국78. 한○훈79. 서○우80. 김○원

81. 천○만82. 김○조83. 장○환84. 홍○표85. 홍○배

86. 정○구87. 유○열88. 송○석89. 김□호90. 권○춘

91. 황○섭92. 홍○수93. 박□식94. 이○웅95. 정○원

96. 이○식97. 김○수98. 이○배99. 이□형100. 김○철

101. 김○배102. 신○식103. 이○화104. 김○광105. 송○웅

106. 이○오107. 문○종108. 최○호109. 이○성110. 성○홍

111. 이○순112. 양○석113. 문○해114. 박○서115. 한○걸

116. 최○식117. 김□수118. 원○락119. 이○규120. 백○일

121. 현○석122. 전○복123. 현○수124. 박○125. 이○기

126. 유○용

[별지2]

1. 김○섭2. 조○진3. 조○현4. 정○우5. 이○만

6. 박○균7. 임○옥8. 황○건9. 함○성10. 이○석

11. 김○선12. 음○덕13. 이□배14. 박○영15. 김○곤

16. 이○선17. 박□석18. 김○봉19. 탁○진20. 김△수

21. 김▽수22. 남○우23. 윤○국24. 문○철25. 김○평

26. 진○진27. 최○일28. 김○완29. 손○희30. 정○수

31. 김○일32. 최○열33. 박○성34. 양○국35. 박□수

36. 황보○호37. 김○우38. 김○주

[별지3]

1. 이□오2. 전○웅3. 이□훈4. 심○철5. 구○태

6. 이□선7. 허○행8. 이○호9. 김○석10. 김○명

11. 우○섭12. 이○고13. 이○택14. 박○목15. 김□영

16. 이○주

[별지4] 관련 조항

제2조(군무원의 구분) ② 일반군무원은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군(「국가공무원법」제5조 제7호에 따른 직군을 말한다)별, 직렬(「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8호에 따른 직렬을 말한다)별로 분류한다.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4조(별정군무원) ② 별정군무원은「국가공무원법」 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복무·보수·징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무원인사법 부칙(2008. 12. 31. 법률 제9291호)

②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4급 이하 일반군무원및 기능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명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예비
전력
관리
예비
전력
관리
예비전력
관리 군무
사무관
예비전력
관리 군무
주사
예비전력
관리군무
주사보

제126조(적용범위)별정군무원에대해서는제4장(제48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7장(제105조부터 제124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군무원의 직무 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운동선수인 별정군무원은 45세로 한다.

제125조(별정군무원) 법 제44조에 따라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다음 각 목의 군무원

마.예비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제5조(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특례) 4급 상당 이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56세,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6의 교수·교관·체육 직무분야 4급 상당 이하의 별정군무원, 같은 표의 예비군관리 직무분야 4급 상당 별정군무원 및 같은 표의 기타 직무분야 5급

상당 이상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는 60세로 한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5. 12. 14. 국방부훈령 제1851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

2.“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예비군훈련대, 지역대,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

4.“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으로서 일반군무원(종전의 별정·계약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신분)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은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8조의2(공로연수)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공로연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인 사람을 연수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2015. 9. 25. 국방부훈령 제1830호)

제89조(연수대상) ① 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군무원 중에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를 공로연수 대상으로 선정한다.

arrow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