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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2023.01.01.] [국방부령 제1094호 2022.08.09. 일부개정]
국방부(동원기획과), 02-748-5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16. 11. 30.>

[전문개정 2009. 11. 12.]
제2조 (시험실시기관)

①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라 한다)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②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시험실시 및 공고)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7. 11. 16.>

②국방부장관은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0. 3. 10., 2017. 11. 16.>

1. 공석지역별 선발직위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 시험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

4. 시험 시행일정 및 장소

5. 응시원서 교부ㆍ접수기간 및 접수처

6. 신체검사 실시기관

7.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공석판단 보고)

①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공로연수ㆍ퇴직 또는 예비군 부대의 편성ㆍ조정 또는 해체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석을 판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2월 10일까지와 8월 10일까지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5. 2. 27., 2017. 11. 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공석(직장예비군 지휘관 공석은 제외한다) 중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 11. 12., 2010. 3. 10., 2015. 2. 27.>

제5조 (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1. 3. 8., 2015. 2. 27.>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1. 다만,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별표 2. 다만, 「군인사법」 제24조의4에 따라 명예진급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명예진급되는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응시할 수 있다.

②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또는 퇴역(「군인사법」 제41조제2호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7. 11. 16.>

③현역군인으로서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일까지 각각 전역 또는 퇴역이 예정된 자에 한하여 당해 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7. 11. 16.>

④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5. 2. 27., 2018. 8. 24., 2021. 12. 31., 2022. 8. 9.>

1.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사람(장교 또는 부사관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다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현역 복무기간은 다시 임용되기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2.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⑤ 현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면 전반기 응시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후반기 응시자는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현재 직위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 6개월 전까지 관할 부대장에게 퇴직 예정임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6.>

제6조 (응시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7. 11. 16.>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제7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0. 3. 10., 2010. 8. 13., 2015. 2. 27., 2017. 11. 16.>

1. 삭제  <2009. 8. 31.>

2. 삭제  <2009. 8. 31.>

3. 삭제  <2009. 8. 31.>

4. 삭제  <2009. 8. 31.>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직위와 지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5. 2. 27.>

③ 삭제  <2015. 2. 27.>

④ 삭제  <2009. 11. 12.>

제8조 (응시수수료)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3. 8., 2015. 2. 27., 2017. 11. 16.>

1. 일반군무원 5급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1만원

2. 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 7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3. 8.>

1. 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과ㆍ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3. 8.>

[전문개정 2009. 11. 12.]
제9조 (시험의 구분)

①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0., 2017. 11. 16., 2021. 12. 31.>

1. 서류심사

2. 체력검정

3. 면접시험

4. 필기시험

5. 신체검사

6.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②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선발시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11. 12.]
제10조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1조

삭제  <2009. 8. 31.>

제12조 (체력검정)

① 체력검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체력 인증(이하 “국민체력인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21. 12. 31.>

1. 삭제  <2010. 3. 10.>

2. 삭제  <2010. 3. 10.>

3. 삭제  <201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의 체력검사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모두 3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제9조제1항제3호의 면접시험일부터 6개월 이내의 인증 결과만 인정한다) 합격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1.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재난ㆍ재해 등으로 국민체력인증의 시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신설 2021. 12. 31.>

제13조 (면접시험)

①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소양ㆍ적격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1. 직무지식

2. 국가관 및 안보관

3. 책임감 및 성실성

4. 발표력

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자세

②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ㆍ중ㆍ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상등급은 16점부터 20점까지, 중등급은 11점부터 15점까지, 하등급은 10점 이하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09. 11.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면접시험위원별 판정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장은 그 판정이유가 기술된 면접평가표를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제15조제7항에 따른 심의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1. 9. 8.>

④면접시험위원의 선정 등 그 밖에 면접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필기시험)

①필기시험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②필기시험은 총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과목ㆍ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1. 9. 8., 2015. 2. 27.>

③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성적이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성적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4조의 2 (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5. 2. 27., 2021. 12. 31.>

②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2. 8. 9.>

③ 서류심사ㆍ체력검정ㆍ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이 발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④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합격 여부는 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2. 8. 9.>

[본조신설 2009. 8. 31.]
제15조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현역복무실적 등 평가는 현역 복무실적과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7점, 근무병과 1점, 심의평가 9점, 상훈 2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1. 9. 8., 2015. 2. 27., 2017. 11. 16.>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 또는 퇴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평정표의 종합판정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되, 그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하며, 휴직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의 근무평정 점수 중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의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를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만, 응시자의 출신 군이 다른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각 응시자 점수를 각 군별로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한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균점수”라 한다)가 가장 높은 군의 평균점수에서 응시자 출신 군의 평균점수를 뺀 점수를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점수에 더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 8. 31., 2011. 9. 8., 2015. 2. 27., 2017. 11. 16., 2020. 7. 15., 2022. 8. 9.>

③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보직경력과 복무경력을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보직경력만을 평가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5. 2. 27.>

④ 삭제  <2009. 11. 12.>

⑤ 삭제  <2017. 11. 16.>

⑥ 근무병과의 평가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 9. 8.>

⑦ 심의평가는 각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8.8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별표 7의2의 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0.2점 범위 내의 점수를 더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 8. 31., 2011. 9. 8., 2015. 2. 27., 2017. 11. 16., 2020. 7. 15., 2021. 12. 31., 2022. 8. 9.>

1.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각 군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말소된 징계ㆍ형사처벌 기록은 제외한다)

2.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또는 퇴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⑧ 상훈은 별표 8의 상훈 평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 2. 27.>

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표 9의 적용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 11. 16.>

[제목개정 2011. 9. 8.]
제16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심의평가를 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1. 12.>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명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다만, 대대장 이하 직위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중령급 장교 및 4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명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2., 2017. 10. 18., 2021. 12. 31.>

[제목개정 2009. 11. 12., 2010. 3. 10.]
제17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①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신원조사와 서류심사ㆍ체력검정ㆍ필기시험ㆍ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ㆍ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5. 2. 27.>

②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동원 및 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임용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27.>

제18조 (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0., 2015. 2. 27., 2017. 11. 16., 2018. 8.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직장 임직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직장의 장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중대 중대장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3.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승격, 통ㆍ폐합 등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4.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통ㆍ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다른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12.]
제1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정보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 또는 교육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 11. 16.]
부칙 <국방부령 제600호, 2006. 7. 7.>

이 규칙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86호, 2009.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제17조제1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96호, 2009.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인 사람은 제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후반기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까지 지역ㆍ직장예비군 중대장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이어야 하되,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되거나 대위로서 「군인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으로 전역한 사람은 35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05호, 2010.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17호, 2010.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30호, 2011.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45호, 2011. 9. 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54호, 2012. 1. 12.>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71호, 2012.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출제 시 고려 사항란의 제1호가목 중 “「향토예비군부대기령」,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을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84호, 2012.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54호, 2015.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기시험 과목에 관한 특례) 2015년 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제1지망으로 지원한 응시자는 제14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과목 중 통합방위법령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령을 선택할 수 있다.

1. 동원 분야(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장비물자관리대): 이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별표 4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

2. 훈련 분야(예비군훈련대): 이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별표 4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조(현역 복무경력 점수에 관한 특례) 제1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ㆍ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에게는 현역 복무경력 점수 3점을 부여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09호, 2016.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필기시험 과목란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을 “예비군 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법령의 범위란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을 “「예비군법 시행규칙」”으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을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933호, 2017.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38호, 2017.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40호, 2017.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ㆍ제5항ㆍ제9항,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정년으로 퇴역한 군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군인사법」 제41조제2호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현직자의 사전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67호, 2018.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28호, 2020.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78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7(병과별 배점만 해당한다)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94호, 2022.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
[별표 4]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5]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6] 삭제 <2017. 11. 16.>
[별표 7] 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
[별표 7의2] 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7항 관련)
[별표 8] 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
[별표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 기준(제15조제9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석발생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