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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2013헌마786 2015헌마199 2015헌마1034 2015헌마1107 2013헌바394 판례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8권 1집 453~4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구법과 신법을 모두‘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성인대상 성범죄”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위 취업제한제도를 법 시행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

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이미 규정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유사하게 규율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긴밀한 법적 연관성이 있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들도“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성인대상 성범죄”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의료인의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는데,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범죄를 행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위 법 시행 이후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라면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법 시행 이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으며,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제한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취업제한의 제약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공익 달성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12. 생략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②~④ 생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11. 생략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17. 생략

②~④ 생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당사자

청 구 인1. 이○섭(2013헌마585, 2013헌바394 )대리인 법무법인 이담담당변호사 이희진

2. 이□섭( 2013헌마786 )

3. 정○진( 2013헌마786 )

4. 유○철( 2015헌마199 )

청구인 2, 3,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5인

5. 이○헌( 2015헌마1034 )대리인 변호사 이수학

6.황○영( 2015헌마1107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고석 외 2인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612 취업제한대상자통보처분취소등( 2013헌바394 )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이○섭, 이□섭, 정○진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585

청구인 1은 2012. 8. 20.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6074), 위 벌금형은 2012. 10. 23.경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2013. 4.경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인천 옹진군 ○○면 ○○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장이 위 청구인에게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인천시장은 2013. 5. 22. 위 청구인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인천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근무시설 변경조치를 내렸다.

이에 위 청구인은 위 법률 제44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자신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효금지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2 및 청구인 3은 면허를 받은 의사인바, 청구인 2는 2012. 11. 9.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고약1348), 2012. 11. 21.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 3은 2012. 12. 28.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약3650), 2013. 1. 23.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 2는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던 중 2013. 10. 25.경 자신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3은 2013. 10. 30. 위 전과로 인해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해고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취업제한의 근거가 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13호 및 그 부칙 조항이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1은 2013헌마585 사건의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인천남부경찰서장의 통보를 받고 인천광역시장이 2013. 5. 22. 청구인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인천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자, 위 인천남부경찰서장의 통보와 인천시장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612), 그 소송 계속 중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및 위 부

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3.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4는 내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원장으로, 2013. 12. 11.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350), 항소하여 2014. 9. 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4노10),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2520). 위 청구인은 이후 성남시장으로부터 받은 자진폐업신고 안내서에 따라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2015. 1. 27. 자신의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7조가 자신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5는 면허를 받은 의사로, 2014. 4.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43),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광주지방법원 2015노92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2호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6은 치과의사로서, 2015. 5.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85), 이에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952),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도15771) 모두 기각되어 2015. 1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위 판결로 인해 10년간 병원을 운영하거나 병원에 취업할 수 없게 되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항으로 구하고 있다. 위 법률 제44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위 법률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청구인 2, 3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7조 단서 역시 심판대상조항으로 구하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부분이 소급적용됨을 다투는 청구인 주장과 관련해서, 위 부칙 제7조 단서는 위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지 않는다.

나. 2015헌마199 , 1034, 1107

청구인 4, 5, 6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혹은 그 본문)을 심판대상조항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 제56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위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청구인 4는 위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7조도 함께 심판대상조항으로 구하나, 위 부칙 부분은 위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그 구법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모두‘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이 사건 신법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구법조항과 신법조항을 통칭하여‘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1)‘성인대상 성범죄’부분은, 반드시 범죄의 피해“대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성풍속에 관한 범죄와 같이 개인적 법익과 무관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성범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상의 성폭력범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므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자의 의료행위를 제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지만, 의료기관은 보호자나 보조 의료인력이 상주하는 곳이어서 성범죄의 발생이 어려운 반면 입법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가능성을 막연한 추측으로 당연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 불확실하다.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도 그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대상자로 보면서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여 가벼운 범죄자까지도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고, 취업제한 기관도 아동·청소년에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까지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취업제한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므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죄질이나 형량에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자에게 동일하게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점,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형량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취업제한의 제재가 부과되지 않는 점, 비의료인에게는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가 여전히 부여되는 점, 의료기사, 무용수, 체육지도자, 예술가 등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대하는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 점, 의료기관은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곳이지 아동·청소년을 교육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곳이 아니므로 다른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벼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과 무거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과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의료기관에 취업하려는 성범죄자 의료인과 다른 직업

을 가지려는 성범죄자 의료인,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의료인들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여 뜻하지 않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진료법을 회피하도록 만들 것이며, 그로 인해 환자들은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의료인과 환자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 2013헌마786 ).

나. 이 사건 부칙조항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구법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구법조항의 시행 후 그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위 구법조항을 범행 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아래에서 판단한다. 청구인 2와 3은,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인과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권리는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권리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자유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헌재 2002. 8. 29. 2000헌가5 등),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는 이상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만,“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떤 범죄가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명확성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고, 이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

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된다. 따라서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 참조).

(다)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는 달리“성인대상 성범죄”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확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모든 법적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법률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성보호법 및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성인대상 성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1)“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이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정성과 윤리성,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위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전술한 대로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이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구체적인 종류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규정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유사하게 규율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들은 성인‘대상’성범죄라는 표현이 특정한 범죄대상이 있는 성범죄만을 가리키는지 모호하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보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성폭력특례법 제12조)와 같이 범죄대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대상’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범죄피해자의 존재를 상정해 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처럼 청소년성호보법상의“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으로부터“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이 없는 것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취업제한제도(제28조) 및 신상정보 등록제도(제22조)가 청소년성보호법에 도입되었다가, 이후 기존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는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같은 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특례법에 각각 별도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특례법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긴밀한 법적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성폭력특례법의 내용들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의 대상자의 요건인“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즉,“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구 성폭력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3.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나열하여 그 범위를확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조문의 문언적 의미 및 법률의 전체적 구조에 더하여 입법목적, 성폭력특례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성인대상 성범죄”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헌법 제15조는“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제한은 후자에 대한 제한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

(나)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전과자를 배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범죄 전력자가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나) 성범죄 전력자가 어느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입증된다면, 단지 그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당연시할 뿐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의료기관 취업을 금

지함으로써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이처럼 성범죄 전력만으로 10년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획일적·편의적인 시각에서 그러한 성범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다) 가사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제도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의 경중과 그와 연관된 재범의 위험성을 가늠하지 않고 동일한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더 크고 범죄의 습벽도 강한 것으로 추정하는 상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여 법정형, 선고형 등에 따라 차등적인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들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형벌 등 범죄에 대한 제재와는 달리, 법률상 결격사유에서는 같은 종류의 성범죄를 범하였다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성범죄자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차등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우리 실정법에서 법률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규정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다.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취업을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라)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는 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취업제한 기간 등을 심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입법례는 취업제한을 성범죄자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취업제한을 위해 법관의 판단절차를 요구하고 있어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직 성범죄 전과에 기초해 10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동안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며,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이 위험의 경중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힘들다.

3) 법익의 균형성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심히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바,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범죄전력자들에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개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0년 기간 내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는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평등권 침해 여부

(가) 먼저 성범죄를 범한 전과자에게만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와 차별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최근 성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중점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어(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평등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부류임에도 같게 취급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어떤 직종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는 여러 법률들이 경미한 범죄를 배제하려고 하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와 같은 경미한 범죄에 관한 예외를 규정해 두지 않아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신체적 접촉이 있는 다른 직업들, 예컨대 예술가나 체육지도자, 혹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의료인과 같은 취업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의료인에게 일률적인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이상 이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구법조항의 시행 이전에 범죄를 행한 자라 하더라도 위 구법조항의 시행 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는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되고, 동시에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도하게 그 적용범위를 소급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도 문제된다.

(2) 형벌불소급 원칙의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소급적인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헌재 1996. 2. 16. 96헌가2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 형벌불소급 원칙을 엄격히 해석하여,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참조).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제도로 인해 성범죄자에게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제재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위 취업제한제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법조항의 시행 이전에 이미 범죄를 행한 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위 구법조항의 시행 이후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라면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취업제한제도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구법조항의 시행 전에 이미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가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절하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이 사건 구법조항의 시행 이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점, 취업제한제도는 과거의 범행에 대응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정성과 윤리성,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어떤 사람이 취업제한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취업제한의 제약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 실정법상 어떤 직업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그 직업에 관한 특정한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식이 심화되어 그에 관한 논의와 대책마련 요청이 커지고 있었으며, 이미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나 전자발찌제도, 화학적 거세제도와 같이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도입되기

이전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 전력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의 제재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취업제한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입법적 노력이 시도되었다. 공익 달성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다시 도입될 수 있어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어떤 법적 제약이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발생 억제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익의 제한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공·사익의 형량을 도외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구법조항의 시행 전에 범죄를 행한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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