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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6. 30. 선고 2015헌마36 판례집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판례집28권 1집 656~6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비롯한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취침시간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로써 동절기 일조시간의 특성을 수면시간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수면시간은 9시간 20분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21:00 취침은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용자가 부상·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21:00 취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침시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

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4.“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3. 12. 5. 법무부예규 제1037호) 제12조(의료거실 수용) ① 소장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는 수용한다. 다만,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판례집 15-2하, 185, 199

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 판례집 23-1하, 457, 467

당사자

청 구 인김○용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샛별

피청구인○○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4. ○○교도소로 이송되어 2015. 9. 30.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자이다.

피청구인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동절기인 2014. 11. 1.부터 2015. 2. 28.까지 ○○교도소 수용자의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동절기 취침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취침시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취침시간은 수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21:00 이전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취침하고자 하더라도 취침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취침시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취침시간은 2015. 2. 28.까지 ○○교도소에서 적용되었고 청구인은 2015. 9. 30.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이 사건 취침시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상황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교도소장이 정한 일과시간표에 따른 수용자의 취침시간 제한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인 점, 청구인은 ○○교도소를 떠나 더 이상 이 사건 취침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므로 새로운 일과시간표의 적용을 받아 유사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점, 교도소장의 일과시간표에 따른 취침시간 제한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해당 교도소의 수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취침시간은 청구인에 대한

개별적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 이 중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형집행법 제2조). 교정시설은 수형자 등을 구금함으로써 그 형을 집행하고 이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수용자는 이처럼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 후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용자의 지위에서 예정되어 있는 기본권 제한이라도 형의 집행과 도주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권리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란 성격을 갖는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참조).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집행법 제10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것으로서 ○○교도소의 수용자로 하여금 취침시간 21:00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다. 판단

(1)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이러한 형집행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이다. 교정시설은 강제적으로 수용된 수용자

들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시설과 인력의 안전은 물론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규율은 불가피하고, 특히 공동생활을 하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일과시간표의 준수는 수용생활의 기본이 된다.

이에 형집행법 제105조 제2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별 교정시설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에게 수용자들의 일과시간표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수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취침시간은 위와 같은 형집행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2) 생체리듬에 따른 최적의 취침 및 수면시간은 수용자별로 다를 수 있으나, 교도소는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그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들의 취침 및 기상시간은 일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동절기에는 일몰시간이 빠르고 일출시간이 늦은 점을 고려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곳에서는‘취침시간을 앞당기는 방법’과‘기상시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수면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춘·하·추절기보다 20분 늦춘 06:20으로 정함으로써 동절기의 일출·일몰시간 변동을 수면시간에 반영하고 있다.

수면시간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여 활동의 원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으로 성인의 적절한 평균 수면시간은 7-8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취침시간에 따른 동절기 수면시간은 21:00부터 06:20까지로 9시간 20분이므로 수용자들의 수면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2015년도 동절기 취침시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49개의 교정시설에서 21:00를 취침시간으로 정하되 오직 3개의 교정시설만 21:30 또는 22:00를 취침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에서 벗어나 이례적인 취침시간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통상적으로 수용자들은 17:00경 오후일과가 종료되면 입실하여 17:30부터 18:30까지 저녁식사·청소 등 개인정비를 마치고, 18:30부터 TV시청·독서 등 휴식을 취한 다음 21:00부터 취침하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침시간을 20:00로 앞당긴다면 TV시청 및 독서와 같은 수용자의 개인 휴식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우려도 있다.

한편, 수용동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용자의 취침시간에 관한 교도소장의 일과시간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계호업무지침 제105조 제2항 제7호),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교도관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무관이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하면 소장은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만약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으므로(형집행법 제36조 제1항, 교도관직무규칙 제33조 제2항,‘수용자 의료관리지침’제12조 제1항), 부상 또는 질병으로 수용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 이 사건 취침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1:00 취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침시간은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3) 이처럼 이 사건 취침시간으로 인한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에 반하여,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동생활의 기본인 일과시간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취침시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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