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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5. 12. 선고 2015헌마362 결정문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362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화

결정일

2015.05.1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사건 종결에 관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인 주장은 부당해고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는 심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와 그 후속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노동위원회 판정 내용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 등 기본권침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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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