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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5. 28. 선고 2013헌바82 2014헌바347 2014헌바356 결정문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3헌바82, 2014헌바347, 356(병합)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청구인

1. ○○은행 주식회사 우리사주(2013헌바82)

대표자 김○철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전영준, 송성현, 박필서

2. [별지 1] 청구인 목록과 같음( 2014헌바347 )

대리인 변호사 박영신

3. [별지 2] 청구인 목록과 같음( 2014헌바356 )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전영준, 송성현, 김정은, 김세라

당해사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450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가처분(2013헌바8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7444, 45698(병합), 68691(병합) 주식교환무효확인 등, 포괄적주식교환무효( 2014헌바347 , 356)

선고일

2015.05.28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바82 사건

(1) 청구인 ○○은행 주식회사 우리사주는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은행이 발행한 총 주식의 약 0.11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고, 주식회사 ○○금융지주(이하 ‘○○금융지주’라 한다)는 2012. 1. 27.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을 받은 후 ○○은행이 발행한 총 주식의 약 60%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이다.

(2) ○○금융지주는 2013. 1. 28. ○○은행과 사이에, ○○은행의 주주명부에 기재

된 주주 중 ○○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주들(이들은당시 ○○은행 발행주식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하 이들을 가리켜 ‘소수주주’라 한다)이 소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모두 ○○금융지주에 이전하고, 그 대신 ○○금융지주가 ○○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하거나 ○○금융지주의 기발행 주식을 교부하여 ○○금융지주가 ○○은행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은행과 ○○금융지주의 각 이사회에서 위 계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3) 청구인은 2013. 2. 26. ○○금융지주 및 ○○은행을 상대로 한 주식교환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식교환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450), 그 가처분 사건 계속 중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416), 2013. 3. 12.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과 동시에 상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4헌바347 , 356 사건

(1)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이후 ○○은행이 2013. 3. 15.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수의 3분의 2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총수 644,906,826주 중 554,840,739주의 출석, 그 중 437,315,042주의 찬성)을 충족하여 ○○은행과 ○○금융지주 간의 이 사건 주식교환에 대한 승인결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3. 4. 5. 그 효

력이 발생하였다.

(2)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식교환 당시 ○○은행의 주주였던 자들로서, ○○은행과 ○○금융지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7444, 45698(병합), 68691(병합)], 그 소송 계속 중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은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4 제3호에 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99),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은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에 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5142)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6. 당해사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3) 이에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은 2014. 8. 7.,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은 2014. 8. 8. 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각 당해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개정된 것) 제62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이라 한다), ③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의4 제3호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부분(이하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3]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④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③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와 회사 간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은 상법 제360조의5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상법조항들 부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할 수 있

게 하여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원하는 시기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대한 최소 보유주식 비율을 정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허용하는 방안이나 사전 공개매수절차 등과 같은 완화된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소수주주의 재산권 침해 정도는 중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의 경우, 지배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면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해 축출당하는 소수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통해 축출당하는 소수주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통해 축출당하는 소수주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고 주주권에 기하여 회사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박탈당하거나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는 일반주식회사의 주주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 부분(2013헌바82, 2014헌바347 사건)

(1)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피인수기업의 적정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단순히 산술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만 이를 정하

도록 하고 있어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한다.

(2)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식의 매수가액이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 공정한 가액인지 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그 주식교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환비율이나 매수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만 객관적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 부분( 2014헌바356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교환비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 시장가치, 수익가치, 회사의 재무상태, 배당실적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되므로 어느 요소에 의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만이라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은 어느 요소에 의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을 정함이 없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요건·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포괄적 백지위임으로서 헌법 제75조의 포

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1헌바90 ).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교환 자체가 유효임을 전제로 포괄적 주식교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수주주의 보호를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아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전체를 소멸시키는 주식교환무효의 소와는 그 직접적인 목적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이 사건 주식교환절차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2013헌바82 사건) 주식교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4헌바347 , 356 사건)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 개관

(1) 의의 및 적용범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이라 함은, 회사(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이하 ‘취득회사’라 한다)가 다른 회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주에 대하여 취득회사의 주식을 교부하고 그 대신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회사에 이전시킴으로써 대상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상법 제360조의2 참조). 이와 같이 주식교환의 핵심은 완전지주회사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전체를 취득한다는 것과 별도의 주식이전행위가 없어도 주식이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데에 있다.

주식교환은 국내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회사와의 주식교환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국내회사라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교환도 가능하다.

(2)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종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회사, 즉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일정 부채비율의 유지, 자회사 지분율의 하한선 설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전제로 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의 회사가 물적 분할, 합병, 현물출자, 주식매수방식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등 기대만큼의

효용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완전지주회사관계를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창설할 수 있는 주식교환제도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제20조 내지 제30조). 즉 자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둠으로써 자회사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전체주식을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신주와 교환하도록 하는 한편,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완전자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이후 주식교환제도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뿐 아니라 전체 주식회사 간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상법상의 회사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상법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교환제도는 과거 우리 회사법제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주식취득형 기업결합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수주주를 배제하고 100% 완전지주회사관계를 창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법상의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금융기관 이외의 회사들도 주식교환을 통하여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3) 제도의 유용성

기업결합의 방법 중 가장 완전한 것은 합병이지만, 일반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조직의 비대화로 말미암아 규모의 불경제가 생기고, 이종(異種)의 사업이 한 회사 내

에 혼합되어 있음으로 인해 경영상 비효율이 발생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기업위험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반하여 주식교환은 취득회사와 대상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업위험은 합리적으로 분산시키되 경영지휘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나아가 현금 없이도 다른 회사를 매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매수절차 등도 필요하지 않고, 영업양도에 수반되는 양수자금이나 개별적인 채권·채무의 이전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흡수합병에 수반되는 소멸회사의 잠재적 위험을 수반하거나 종업원 급여체계 등의 통합문제 등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주식교환은 주식취득형 기업결합제도로서 유한책임을 누리면서도 완전지주회사관계를 설정하여 완전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고, 비용과 절차 면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주식회사가 경쟁력 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주회사체제로 재편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의미가 크다.

나. 이 사건 상법조항들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주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인지 여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이고, 이 때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4 ).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기초인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인

사원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주권은 비록 주주의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다른 한편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결의)·수익(담보제공)·처분(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 등; 헌재 2008. 12. 26. 2005헌바34 ).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취득회사 및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양도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식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나) 판단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수단이 요구되며, 이는 기존의 합병이나 영업양도와 같은 기업결합수단을 보다 유연화·다양화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기업결합수단의 유연화·다양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정비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제도를 금융지주회사법에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를 전체 주식회사 간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용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전체에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법조항들에 규정하게 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식교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단체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인바, 주주들은 결의의 형식을 통해 각자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주들의 단일한 집단적 의사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주주 개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주 전원을 구속하게 된다.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사가 반드시 올바르거나 정의에 합치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체의 의사를 원활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정된 차선책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단체법적 요청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소수주주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다수주주에 의한 다수결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절차와 운용에 있어서 단체법적 요청과 함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소수주주에 대한 배려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 주식교환은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의 기업결합 수단으로서 회사의 법적 기초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바,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취득회사와 대상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하여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보다 강화된 특별결의를 요구하여 대주주의 전횡과 그로 인한 소수주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주주총회에서 직

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에 관여하여 온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완전지주회사인 취득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금의 회수를 강제하지 않으며, 주식교환 이후에는 완전지주회사인 취득회사의 이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상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의 계속성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상법 제360조의5) 반대주주들에게 투자계속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가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및 불복수단 또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0조의5 제3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2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그 밖에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사전공시의무(상법 제360조의4 제1항) 및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의무(상법 360조의12 제1항)를 부과하여 정확한 정보개시와 함께 기업결합 형성행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고, 자본충실의 고려에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실제 유입된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도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을 제한하며(상법 제360조의7), 사후적 구제수단인 주식교환무효의 소(상법 제360조의14)를 인정하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취득회사의 대상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유주식 비율을 요구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주식교환을 허용하는 방안이나 사전 공개매수절차의 의무화 방안과 같이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으로 규제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교환 시 다수결의 원칙보다 강화된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취득회사와 대상회사는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전부가 주주총회에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 각 회사의 전체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3분의 1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취득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요구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주식교환을 허용한다면,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된 유연한 기업결합 수단인 주식교환제도의 이용이 경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방안이 주식교환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나아가 기업결합을 어느 정도로 유연하게 허용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국내외의 경제상황,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경영의 효율성,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인의 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취득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종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던 주식의 공개매수방식은 취득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주로부터 공개매수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수에 응하지 않는 주주가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난점이 있어 대상회사 주식의 100%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연한 기업결합 수단인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방안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덜 침해하면서 이 사건 상법조항들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상법조항들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상법조항들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는 주식을 이전받아 취득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탈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법조항들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다) 소결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의의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9. 5. 27. 98헌바26 ). 한편,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의하여 축출되는 소수주주와의 비교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상법 제360조의24)는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주주 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비용 등 소수주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기동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인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되고 있음에 반하여, 주식교환제도는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면 주식교환을 허용하여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요건, 절차 등이 전혀 다르므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식교환으로 축출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의하여 축출되는 소수주주’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일반주식회사의 주주와의 비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상법조항들이 ‘주식교환으로 축출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지도 아니하는 ‘일반주식회사의 주주’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의 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상법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법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의의

헌법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입법상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75조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입법사항의 규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

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 헌재 2012. 7. 26. 2009헌바328 ).

(2) 위임의 필요성

상법의 적용대상인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실정에서, 상법 규정만으로는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복잡다기한 대규모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와 재무관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각종 경제 관련 법령에 특별규정을 두어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취급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다기하게 전개되는 사회현상에서 빚어지는 모든 문제를 국회가 전문적 지식과 최신의 평가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적시에 적절하게 규율하는 입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발전된 평가기술의 수준을 적시에 반영하는 입법이 요청되는 증권·금융시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그 규율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비율 등의 요건·방법에 관한 기준은 양 회사의 규모, 재산상태, 영업성적, 사업전망, 국민경제적인

기능,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자본시장의 제도나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경우 그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완화된다 할 것이다.

(3) 예측가능성

주식교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대규모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재무관리에 관한 요건이나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이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할 주식교환의 요건·방법 등의 기준은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기준 등과 같이 재무관리와 관련된 요건이나 방법 등의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유통성이 높아 수요와 공급의 조합으로 주주의 투자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권상장법인의 교환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비상장법인과 달리 객관적인 시장가치 즉, 주식시장에서 당해 주식이 거래되는 가격인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이 정하여 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주가조작 등의 위험을 배제하고 공정한 주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교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교

환비율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주가는 주식교환 행위가 공표되기 전 일정기간의 평균 시세에 의할 것이란 점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 및 체계, 상장주식의 특수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주식교환비율의 산정기준은 ‘조직재편행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되, 주가조작 등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행위가 공표되기 전 일정기간의 평균 시세’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4) 소결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은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비율 등의 요건·방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현실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위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상법조항들 및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1]

청구인 목록( 2014헌바347 )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근

2. 윤○강

3. 박○숙

4. 윤□근

5. 윤△근

6. 윤▽근

7. 윤○진

[별지 2]

청구인 목록( 2014헌바356 )

1. ○○은행 주식회사 우리사주

대표자 김○용

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부

위원장 김○용

3. 강○리 외 342인

[별지 3]관련조항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9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

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⑤ (생략)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① 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생략

제176조의6(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 ② 법 제165조의4 제3호에 따른 주

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 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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