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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4. 27. 선고 2015헌마989 2015헌마1065 결정문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5헌마989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15헌마1065 (병합) 치료감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이○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2. 장○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선고일

2017.04.27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준은 2014.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면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 장○현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치료감호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 이○준은 2015. 8. 18. 치료감호 집행이 개시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 치료감호대상자인 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10.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 청구인 장○현은 2015. 10. 12. 치료감호 집행이 개시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 구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와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치료감호 가종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

91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다음부터 ‘치료감호대상자 조항’이라 한다), ②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치료감호기간 조항’이라 한다), ③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다음부터 ‘전자장치 부착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치료감호법」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치료감호법」또는「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치료감호대상자 조항

개별 범죄자별로 폭력성과 가학성 등을 평가하여 정신적 질환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치료감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성적 성벽의 경우만 유독 분리하여 일률적으로 치료감호 대상으로 삼는 치료감호대상자 조항은 정신성적 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범죄자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치료감호기간 조항

치료감호기간 조항은 치료감호 집행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평가하여 치료감호 종결 여부가 정해지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사ㆍ결정의 당부를 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판단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내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

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한편, 치료감호는 실질적으로 징역형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치료감호기간 조항은 선고된 징역형을 초과하는 수용도 허용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치료감호대상자 중 알코올 중독 등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은 2년으로 정하면서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형벌과 치료감호는 국가가 주도하여 수용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적으로 교화시킨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역형을 부과하면서 이에 더하여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기간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피치료감호자가 저지른 범죄 유형과 선고된 형기 등에 따라 치료감호의 부과기간을 차등적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가능한데, 치료감호기간 조항은 치료감호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15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전자장치 부착 조항

징역형 외에 치료감호까지 선고받은 사람의 성적 성벽이 어느 정도 해소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판단 아래 치료감호의 가종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 역시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전자장치 부착조항은 일반 징역형에 더하여 치료감호까지 거친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최대 3년에 이르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정신성적 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다른 범죄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평

등권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치료감호대상자 조항과 전자장치 부착조항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따라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이루어져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2) 정신성적 장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자와 달리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 장○현이 주장하는 법률효과는 법원의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한다. ‘치료감호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는 치료감호대상자 조항 자체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3)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행동자유권 제한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종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 부착결정의 근거가 된 전자장치 부착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 부착결정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4) 치료감호대상자 조항 및 전자장치 부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치료감호기간 조항

(1) 쟁점 정리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치료감호기간 조항이 그 기간을 지

나치게 길게 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정신성적 장애인을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도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치료감호기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등의 불명확성 문제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있는 치료감호기간 조항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 청구인들은 치료감호기간 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치료감호기간 조항은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아니라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대한 당부를 다투는 문제도 치료감호기간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① 정신성적 장애인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날로 심각해지자 구 치료감호법은 치료적 처우를 통해 이들의 성행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감호대상자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치료감호기간 조항은 치료감호대상자인 정신성적 장

애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치료감호를 집행함과 동시에 정신성적 장애인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②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심리적ㆍ생물학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적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의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 치료와 관리를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신성적 장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신성적 장애인에게는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가 요구되는데, 효과적 치료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신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정도ㆍ치료 방법 등에 따라 치료 종료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소멸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그 본질상 집행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고, 일정기간을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으로 정해 놓고 치료의 경과 및 재범의 위험성 소멸 정도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도 가종료나 종료 결정에 의해 치

료감호소를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276 참조).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15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 내지 형기의 장단이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 또는 기간의 하한을 두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을 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험성의 징표에 불과한 범죄행위의 경중이나 형기의 장단에 따라 치료감호기간을 구분하는 것은 보안처분인 치료감호의 본질에 맞지 않고, 정신성적 장애의 특성상 증상의 정도를 세분화하여 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으며, 기간연장방식은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들을 대안으로 삼기는 어렵다.

치료감호는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로서 과거의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에 중점을 두어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를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과하는 보안처분으로 그 본질 및 목적ㆍ기능에 있어서 형벌과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285 참조). 이러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구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면서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료와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분수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뒤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며,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에 상당하는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도 있다.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검사는 언제라도 치료의 위탁,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 등에 관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그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도 치료감호의 집행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 치료감호법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안마다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계속 여부를 적절하게 심사ㆍ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감호기간 조항이 치료감호기간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치료감호기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치료감호대상자인 정신성적 장애인의 성행이 개선될 때까지 충분한 기간 치료적 처우를 받게 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물론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최장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될 우려가 있고, 이로써 상당 기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적 치료감호를 통하여 청구인들은 해당 정신성적 장애의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전에도 가종료나 치료위탁, 종료 결정 등을 통하여 장기수용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치료감호기간 조항이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을 15년으로 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는 사익의 침해는 그로써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

④ 치료감호기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①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성적 장애인은 치료감호대상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은 2년임에 비하여 치료감호기간 조항은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을 15년으로 정하고 있어 정신성적 장애인을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

② 약물ㆍ알코올 등의 남용ㆍ중독은 중독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는 질환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다. 반면에 정신성적 장애는 뇌 기능 손상의 정도나 원인ㆍ증상 등에 따라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다. 마약ㆍ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성적 장애인은 그 증상이나 치료방법ㆍ치료에 필요한 기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그렇다면 치료감호기간 조항이 정신성적 장애인을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와 달

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치료감호기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치료감호기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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