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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85 결정문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1헌마285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한길

주문

1.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제22조에 대한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그 정신장애를 치료할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범죄사실 및 감호원인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2008고합66, 2008감고10(병합)], 이에 항소하여 2008.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2008노2057, 2008감노41(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09. 1. 5.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0. 12. 27.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았고, 위 가종료 결정시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3년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2011.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2011. 5.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과 제2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법(2005. 8. 4. 법률 제7655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제2조 제1항 제1호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5년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32조(보호관찰) ①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제32조(보호관찰)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관련조항]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1) 거듭처벌금지원칙 위반

청구인은 1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년 가까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에 추가하여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는 것에 해당하여 거듭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치료감호 대상자들의 치료를 통한 재범의 방지 및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전의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치료감호기간을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에 맞게 달리하도록 기준을 정하거나 그 상한을 축소하되 치료감호 종료 후 보호관찰이나 정신보건법상의 각종 입원제도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의무적으로 개시되는 보호관찰 또한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와 같이 보다 완화된 방법

을 모색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모두 그 세부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치료감호기간의 경우 15년이라는 높은 상한을 두고, 보호관찰기간은 일률적으로 3년간으로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3) 평등원칙 위반

위 법률조항들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치료감호대상자를 일반범죄자와 차별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대한 심판청구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결정은 형벌의 선고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권한을 법관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김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3.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이 제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2008. 12. 5.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늦어도 2008. 12. 5.경에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때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지난 2011. 2. 21.

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대한 심판청구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장차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실제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 개시 후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및 가종료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치료감호 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9. 7. 5.경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사회보호법에서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그것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가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7655호로 치료감호법이 제정되면서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의 밖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다. 치료감호가 시설내의 처분이라면 보호관찰은 시설외의 처분으로서, 상당기간 시설감호에 의해서 단절되었던 피치료감호자의 사회적응력을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증진시키려는 조치이고, 범죄인에 대한 외래적 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치료감호에 대한 대체 내지 보충수단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여기서의 보호관찰은 석방 전 준비절차의 일환으로서 사회단절적 자유박탈보안처분에서 사회복귀적 자유제한보안처분으로 그 집행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에 부과하는 보호관찰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치료감호자를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치료감호법 제1조).

나. 거듭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는 폐지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가 거듭처벌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감호와 형벌은 다 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보안처분으로서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고(헌재 1991. 4. 1. 89헌마17 등, 판례집 3, 124, 130; 헌재 2009. 3. 26. 2007헌바50 , 판례집 21-1상, 396, 403 등 참조), 대법원도 구 사

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에 의해 ‘보안관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안처분에 대하여,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 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64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2) 살피건대,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 또한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로서, 과거의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에 중점을 두어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를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그 본질 및 목적, 기능에 있어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치료감호소 밖에서의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치료감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치료감호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만 그 집행의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치료감호 가종료 시 피치료감호자에게 보호관찰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두고 거듭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듭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되면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치료감호심의위원회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한편,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은 보호관찰소장의 소환 및 심문에 응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도 있으나(치료감호법 제51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참조),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단순한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종료 결정에 의해 일시 치료감호소를 퇴소한 피보호관찰자의 치료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보살핌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피보호관찰자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3) 피해의 최소성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피보호관찰자를 계속 치료감

호소에 수용하는 대신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사회와의 유대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종료 결정과 동시에 부과하는 처분으로, 피보호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자유박탈적 처분에서 그보다 경한 자유제한적 처분으로 집행이 감경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치료감호소를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필요적으로 또한 일률적으로 3년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종료 결정 당시의 피보호관찰자의 상태나 치료의 정도 등에 따라 선별하여 임의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거나, 그 기간을 세분화, 예컨대 증상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그보다 중한 경우에는 2년, 가장 중한 경우에는 3년으로 하는 방법 등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신질병의 특성상 증상의 정도를 세분화하여 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고, 질병의 증상은 언제라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가종료 결정 당시의 증상만을 기준으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는 것은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직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치료의 경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한다는 점인데,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아니할 정도로 치료가 된 상태라면 가종료가 아닌 치료감호 종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대안으로 삼기도 어렵다.

치료감호법은 3년간의 필요적 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면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35조 제2항),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치료의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감호가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제

35조 제1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것으로 함으로써(제22조 후단, 제32조 제3항)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치료감호시설에서 가출소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 가출소의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의 기간에 있어서도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우리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할 것이다.

(4) 법익 균형성

보호관찰이 개시되면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그로 인하여 상당기간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이익은 보호관찰을 통해 체계적인 지도와 보살핌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공의 복지가 증진되고 사회가 보호되는 공익과 비교해 볼 때 결코 큰 해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형법상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가종료 시 당연히 보호관찰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는바,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의 보호관찰과 비교하여 피치료감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지 문제된다.

형법상의 보호관찰은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임에 비하여,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 유무나 그 집행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피치료감호자의 교화, 개선 및 치료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석방 전 준비절차의 일환으로서 사회단절적 자유박탈처분에서 사회복귀적 자유제한처분으로 그 집행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 형법상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에 부과하는 보호관찰과는 성질이 다르다. 나아가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에 따라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기간만료 전의 종료가 인정되지 않는 형법상의 보호관찰과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형법상의 보호관찰 대상자와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및 제22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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