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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76 결정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1헌마276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1.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기 및 상해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임이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2010고합366, 2010감고15(병합)]. 이 판결은 2011. 1. 22.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1월 28일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하였다.

(2) 청구인은 치료감호중인 2011. 5. 23.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치료감호법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뒤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1. 7. 20.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11. 9. 9.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을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1항으로 특정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2호, 제41조 제1항,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

제41조(의결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알코올에 중독되었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생활을 하면 금주가 강제되어 치료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실형 복역 후 부정기간의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감호 수용기간의 상한을 지나치게 장기로 하

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구법 제37조 제2항은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대부분 판사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라. 법 제41조 제1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의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자에게 유리하게 가결된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표결의 등가성 원칙과 평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1. 1. 14. 위 법률조항이 적용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늦어도 그날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지난 2011. 5. 23.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직접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가 현재 침해받아야 한다. 청구인이 장차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 판례집 21-2하, 668, 671).

이 사건에 보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가종

료 또는 종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로 나왔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향후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가종료 또는 종료에 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로 될 경우가 발생하고 그에 더하여 위원장이 반대의 결정을 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가 현재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구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치료감호의 의의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또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치료감호는 고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회방위 수단인 형벌을 과할 수 없거나 형벌을 기대할 수 없는 범죄성 심신장애자 및 마약류 중독자 등을 일정기간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ㆍ개선하는 한편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다.

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1) 일반적으로 심신장애 등은 그 치료의 종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또한 그 소멸시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치료감호는 그 본질상 집행단계에서 기간이 확정될 수밖에 없고, 일정 기간을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으로 정해 놓고 치료의 경과 및 재범의 위험성의 소멸 정도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도 가종료나 종료 결정에 의해 치료감호소를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이러한 취지에서 마약류나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의 수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위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절하다.

(2) 마약류나 알코올 식음 등을 하는 습벽이 생기거나 그에 중독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습벽을 없애거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도 장기간의 수용치료가 필요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그 상한을 2년으로 정하였다. 법은 위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하면서도,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집행이 시작된 뒤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2조). 한편 치료감호의 집행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치료감호대상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줄 것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4조). 뿐만 아니라 검사는 언제라도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그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그 신청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43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수용치료 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처음에는 18개월, 반복된 경우에는 3년 이하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은 치료감호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마약류나 알코올 등의 중독 증상은 그 치료에 장기간을 요하고 치료의 종료 시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치료감호대상자를 석방하는 것은 개선과 보호의 양면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약류나 알코올 등의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의 치료감호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 것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 및 개선을 통하여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이루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다.

물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치료감호대상자는 최장 2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될 우려가 있고 이로써 상당 기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치료감호를 통하여 치료감호대상자는 마약류나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전에도 가종료, 치료위탁, 종료 결정 등을 통하여 장기수용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이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사익의 침해는 그로써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구법 제37조 제2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이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치료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다시 법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 맡길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것이고, 재판의 집행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기관 내지 그 소속 위원회에게 맡긴다고 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치료감호의 가종료나 종료에 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바50 , 판례집 21-1상, 396, 402-403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구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별지

[별지]

관련 조항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ㆍ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거나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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