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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5하,729]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2] 갑 새마을금고가 을 등의 연대보증 아래 병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병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병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30조 도 일정한 범위에서 비회원에게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위 조항에 따라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 의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해당하고,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 하더라도 회원이 상인이거나, 당해 회원의 자격, 출자 대비 대출규모, 대출이자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갑 새마을금고가 을 등의 연대보증 아래 병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병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병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출금이 병에 대한 가계자금대출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이고, 실질적 채무자는 상인인 을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탈퇴)

북아현새마을금고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오엘림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이성우)

변론종결

2015. 8.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67,303,520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6. 4. 소외 1과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두성씨엔디(이하 ‘두성’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두영씨엔디에스(이하 ‘두영’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대출(한도)금액 3억 원, 대출개시일 2003. 6. 10., 대출상환기일 2004. 6. 10.,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률 연 19.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즈음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두영 소유의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임야 14,162㎡ 및 경북 칠곡군 (주소 2 생략) 대 19,709㎡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5. 14.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합계 867,303,520원이다.

라.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4. 7. 2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4. 10. 16.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주1) ).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도 앞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30조 도 일정한 범위에서 비회원에게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위 조항에 따라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 의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해당하고,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 하더라도 회원이 상인이거나, 당해 회원의 자격, 출자 대비 대출규모, 대출이자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둘러싼 제반 사정

다음 각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두성 및 주택건설업, 주택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두영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및 경북 칠곡군 기산면 등지에서 아파트 등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01년경부터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2002년 말경부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3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규정 때문에 원고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외 1은 위 대출한도규정을 회피하고자 피고를 비롯하여 가족, 친척 및 하청업체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도 이에 포함된다.

(다) 당시 소외 1은 원고 금고의 상무인 소외 2와 공모하여 소외 1이 대출금을 1인당 대출한도 금액인 3억 원으로 나눈 수만큼의 명의대여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져다주면, 소외 2가 대출실무책임자들과 협의하여 대출금액을 할당하여 그 사실을 소외 1에게 통지하였고, 소외 1은 명의대여자들을 대동하고 원고 금고에 직접 출석하여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포함한 대출거래가 이루어졌다.

(라) 그 결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포함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은 명목상 대출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이었지만, 소외 1과 두성 및 두영이 연대보증하였고, 두영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 당시 소외 1과 두영, 두성 소유의 부동산과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평가와 원고 금고의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피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별도의 신용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전북 익산시 (주소 3 생략)’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뿐 원고 금고의 업무구역인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어서 새마을금고법 제9조 제1항 과 원고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소외 1이 위 대출을 위하여 피고 대신 1만 원을 납입하여 형식상 원고 금고의 회원이 되었다.

소외 1과 두영, 두성 역시 ‘용인시 기흥구 (주소 4 생략) ○○○○○○○○○ 비동 304호’와 ‘서울 영등포구 (주소 5 생략) △△빌딩 15층’에 각각 주소 및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원고 금고의 회원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사) 피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금은 명의대여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소외 1이 직접 출금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소외 1이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여 왔다.

(아) 원고도 소외 1로부터 합의서(을 제6호증), 합의이행각서(갑 제6호증)를 받는 등 피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금채권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 등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는 대출원리금 이행독촉을 하지 아니하였다.

(자) 한편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피고를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을 주도한 소외 2는 이와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2005.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노1951호 )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는 등 원고로서도 위 대출금 전액이 소외 1과 두영, 두성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3)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비록 원고가 회원인 피고에 대하여 한 대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①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에 대한 가계자금대출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두영, 두성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Project Financing, PF)인 점(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2196호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형식상 원고 금고의 회원이 되었지만,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회원자격이 없는 점과 출자경위, 출자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위하여 편의상 소규모로 출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출자규모(1만 원)에 비하여 이 사건 대출금규모(대출원금 3억 원)는 지나치게 커서 새마을금고법이 정한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와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이 사건 대출이 애초 원고 금고의 회원 자격요건을 결여한 소외 1 및 두영, 두성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Project Financing, PF)에서 비롯되었고, 그에 따라 그 실질적 채무자는 상인인 소외 1 등으로 보이는 점, 계획대출(Project Financing, PF)의 두드러진 영리적 성격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대출행위는 비록 원고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그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는 변제기인 2004. 6.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5. 27. 비로소 이 사건 소(지급명령)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이 사건 소(지급명령) 제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5403 으로 대출금채무부존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여 결국 원고 등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주1) 새마을금고가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쳐캐피털 등과 함께 ‘제2 금융권’(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이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은행 등 ‘제1 금융권’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제2 금융권’)의 신용사업과 그 내용과 업무태양에 있어 실질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이용자들 역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소액 출자를 하고 있지만 이를 ‘대출비용’ 정도로 생각할 뿐 새마을금고로부터의 대출과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현행 금융거래계의 현황과 금융이용자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신용사업을 원칙적으로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행위와 구별하는 위 대법원판결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 등을 참작하여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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