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 중 제4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2015. 6. 22.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인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개정을 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자들에게까지 소급한다면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도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때 법률의 개정·공포일 즉시 법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약 6개월 뒤로 시행일을 정한 것은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의 개정·공포일부터 시행일 사이에 퇴직한 사람이 완화된 퇴직연금 수급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을 그 시행일 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한다)에서정년 또는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②~⑧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8. 10. 30. 2006헌마217 , 공보 145, 1528, 1531
헌재 2015. 2. 26. 2013헌바419 , 판례집 27-1상, 166, 171-172
당사자
청 구 인임○빈대리인 변호사 강성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3. 6. 10.생으로, 1974. 4.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81. 4. 1. 퇴직하였다. 이후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04. 3. 1.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2015. 8. 31. 정년퇴직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총 18년 6개월이다.
나.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인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으나(제4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6조가 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었다. 이 법률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부칙 제1조), 2015. 8. 31.에 정년퇴직한 청구인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위 법 부칙 제6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에 관한 제46조 제1항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 중 제4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 중 제4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
조 제1항,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관련조항]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한다)에서정년 또는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처럼 퇴직일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2016. 1. 1.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퇴직연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
청구인은 연금수급요건이 개정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1981. 4. 1. 퇴직 시 수령했던 퇴직급여를 2004. 12. 30. 반환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은 임의로 청구인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일함에도 정년퇴직일이 2016.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연금의 지급을 달리하여 2016. 1. 1. 이전에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 2016. 1. 1.까지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쟁점
(1)심판대상조항은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일하더라도 정년퇴직일이 2016.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2)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청구인은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연금수급요건을 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4)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참조).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종전 질서 아래 형성되었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혜택이 청구인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입법자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한다.
(2)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 후 퇴직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일인 2016. 1. 1. 이전에 퇴직한 사람과 그 후에 퇴직한 사람을 차별취급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법률 개정·공포일인 2015. 6. 22. 이후 퇴직하였더라도 퇴직일이 시행일 이전이면 완화된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공무원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의 안정성, 형평성 및 연금급여의 적정성이 갖춰져야 하고, 2015년 연금개혁은 이 중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고 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것은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되면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20년이라는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금수급요건으로서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 지급의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4)위와 같이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물론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을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자들에게까지 소급한다면 과거의 법률관계를 번복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도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두고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공포일은 2015. 6. 22.이었으므로 그 즉시 법을 시행하여 그 당시 완화된 연금수급요건에 해당하였던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개정·공포일보다 약 6개월 뒤인 2016. 1. 1.로 시행일을 정한 것은 개정법의 원
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정비하는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이처럼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은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개정 법률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행하도록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이처럼 공무원연금법 개정이유와 경위, 법적 안정성 도모와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완화하면서 유리한 신법을 신법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