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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0. 30. 선고 2006헌마217 공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공보145호 1528~153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이 동 규정에 의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다.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라.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은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는 2000. 1. 12.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1998. 2. 24. 개정된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종래 최장 61세이던 것이 최장 57세로 단축되었는데, 청구인은 1998. 2. 24. 이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1998. 2. 24.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재원은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조성되고,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장기간 재직을 유도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는 것이므로,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각 해당자의 구분을 재직기간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설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이 20년 이상 재직자와 20년 미만 재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실제로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을 할 때에 비로소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다.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

당사자

청 구 인 박○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8. 8. 13.생으로 1988. 3. 16.부터 약 18년간 진주산업대학교 등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2. 31. 만 57세로 정년퇴임하였다.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61세였다가 1998. 2. 24. 법률이 개정되어 57세로 감축되었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년수 20년을 채우지 못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5. 10. 27.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2005헌사707 ), 그 국선대리인은 2006. 2. 15.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공무원연금법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5. 생략

제48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기능직공무원의 정년) ① 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별표 2]의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59세

2. 기타 직렬:57세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제48조 제1항에 의해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때에만 퇴직연금의 수급이 가능하고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오직 퇴직일시금만 지급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직연수 20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구분하여 20년이 되지 않는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직기간에 따른 공무원간의 부당한 차별이고, 연금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생활보장을 침해하여 직업공무원제에도 반한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수급이 가능하지만,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어떠한 연금혜택도 받지 못하는 바, 이는 국민연금가입자에 비하여 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2) 1998. 2. 24.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61세까지 보장되던 기능직 공무원 정년이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을 제외한 기타 직렬은 57세까지로 단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 후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노후보장이라는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이외에 직업공무원제 확립이라는 인사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유능한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그러한 견지에서 입법자가 공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의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의 수급가능 요건을 20년 이상 재직자로 한정하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국가재정 및 기금상황 등을 고려한 연금정책적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므로 공무원연금제도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순수한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일반국민의 기초적인 노후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제도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의 의의도 있어 그 도입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양 제도의 연금수급 요건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2) 1998. 2. 24. 개정 전의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40세 내지 61세’로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임용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에서 기능직공무원 중 등대 및 방호직렬을 제외한 기타 직렬의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61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1998. 2. 24.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에 청구인이 61세까지 재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정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그러한 기대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연급수급권의 확보 역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년의 단축으로 인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은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대한 청구 부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법률조항은 2000. 1. 12.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5. 10. 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정해진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1998. 2. 24. 개정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종래 최장 61세이던 것이 최장 57세로 단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8. 2. 24. 이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1998. 2. 24.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정년이 단축되었으므로, 그 날부터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이미 1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5. 10. 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이 사건의 쟁점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공무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

공무원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임과 아울러, 장기 재직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이 장기간 청렴하게 공무에 전념하도록 유도하여 공무수행의 충실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공무원제도의 구성과 직업공무원의 양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공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직기간,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지급액과 구성비율,

공무원연금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폭넓은 입법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연금의 요건으로서 “20년 이상 재직”을 요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길수록 누진적으로 증가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재원은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조성되고,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장기간 재직을 유도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는 것이므로,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각 해당자의 구분을 재직기간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노후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의 충실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20년 이상 재직자와 20년 미만 재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정도가 퇴직연금에 비하여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 중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강국ㆍ조대현ㆍ송두환이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으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보호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기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을 할 때에 비로소 생긴다.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또는 정년 제한 규정이 시행될 때에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요건이 법정되어 있어서 장차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정년퇴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생기는 것은 실제로 정년에 달하여 정년퇴직을 할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실제 정년에 이르러 정년퇴직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의 정년은 법률의 개정으로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정년이 다른 직류나 직급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정년에 임박하여 그 규정의 위헌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또는 정년규정 시행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정년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생기지도 아니한 때부터 정년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되고, 정작 정년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하게 된 때에는 그 위헌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 이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근본목적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된다.

청구인으로서는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정년규정의 시행일(1998. 2. 24.)이 아니라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날(2005. 12. 31.)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청구인이 2005. 10. 27.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은 아직 정년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 기타 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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