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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5. 31. 선고 2015헌바78 판례집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판례집30권 1집 114~12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최후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여청구로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속재산의 분여를 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나,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도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특별연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순위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권 내지 상속제도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이러한 입성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그 위헌심사기준이 된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혈족상속의 전통에 부합하고,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에 배치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될 자를 혈족관계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도 적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3. 생략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③ 생략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생략

②∼③ 생략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생략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 판례집 21-2하, 618

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 판례집 26-2상, 311

당사자

청 구 인1. 김○훈

2. 김○자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유재훈, 박상윤, 금교륜

당해사건서울가정법원 2014느단645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 김○식은 청구인들이 태어난 후인 1970. 3. 10. 이○순과 혼인하였고 1986. 10. 16.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계모인 이○순이 2013. 12. 26. 사망하자 그 상속인이 없음을 이유로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4느단645), 법원은 2014. 6. 5. 변호사 조○호를 민법 제1053조에서 정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전○재는 2014. 10. 17. 당해사건에서 자신이 이○순의 4촌으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계속 중 법원에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중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5즈기41), 법원은 2015. 1. 14.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부분에 대한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하하고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달 16일 이○순과 4촌 관계에 있는 전○재가 존재함을 이유로 위 2014. 6. 5.에 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15. 3.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련조항]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양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규정하여, 청구인들과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계자가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과 계모자관계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함으로

인하여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들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들은 자신이 상속권자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로 나아가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민법 제1057조의2는, 일정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은, 실제로 피상속인과 가깝게 생활하면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해 온 자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가혹한 일이므로, 그러한 자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처럼 상속재산의 분여를 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특별연고자의 이러한 지위도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특별연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2) 청구인들은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하나 그 취지를 보면, 청구인들이 원하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여 특별연고자 분여를 받고자 하는 데 방해가 되는바, 결국 상속재산을 받는 데 있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도 불리하게 규정된 점을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인정할 만큼 가까운 친족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법정상속인에 포함시켜 청구인들과 같이 실제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계자가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상속권이나 상속제도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자는 상속권이나 상속제도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8. 8. 27. 96헌가22 등;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 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순위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권 내지 상속제도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이러한 입성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그 위헌심사기준이 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 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참조).

혈족상속의 전통은 혈족들이 경제적으로 상호부조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던 과거의 혈족사회에서 유래한 상속법제의 한 원칙이기는 하나, 오늘날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하더라도 현대에 이르러 그 의미를 현저히 상실하여 상속권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는 어려운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4순위의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어느 특정 친족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기를 희망한다면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증여, 유증 또는 입양 등에 의하여 그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한다거나 피상속인과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온 친족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할 수도 없다.

요컨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혈족상속의 원칙에 부합하고,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에 배치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될 자를 혈족관계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도 적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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