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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6. 5. 선고 2018헌마49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마49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신○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8.06.0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인 김○호, 이○미, 윤○현이 청구인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4302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허위의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7. 11. 29. 각 불기소처분(각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036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17고불항 제14513호) 및 재항고(대검찰청 2018대불재항 제204호)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8. 5. 1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한편,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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