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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8. 30. 선고 2016헌마66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마664 불기소처분취소 등

청구인

임○숙

결정일

2016.08.3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23. 피해자 정○희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정○희, 정○은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0고정5777),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609) 및 상고(대법원 2015도160)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박○현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한 경찰 류○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2015. 5. 18.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2515호), 위 피해자들을 상해, 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23.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5697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5. 4.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9465호).

다. 청구인은 2016. 8. 11. 위 각 판결 및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

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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