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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8. 12. 선고 2008헌마50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사건

2008헌마50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열

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유○규에 대하여,「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서울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피고소인이 2007. 6. 1. 위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청구인에 대하여 구치소 내 폭행사건을 조사할 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12. 26.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9901).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 14.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08. 1. 28.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이후 대검찰청에 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 2008. 7. 23. 위 불기소처분으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7. 12. 26.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통지받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까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항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위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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