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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8. 30. 선고 2017헌바87 판례집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판례집30권 2집 314~3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제4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은 무익한 항고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항고 아님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경매절차에 있어 항고보증 공탁비율은 매각대금의 10분의 5에서, 10분의 2, 10분의 1로 변경되었는바, 10분의 1이란 공탁비율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항고보증공탁은 남항고에 따른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인은 승소 여부에 따라 보증으로 공탁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항고인에게 남항고 아님을 소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절차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종결된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재심절차가 개시된 후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재심대상재판인 ‘이의신청 각하결정’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이상,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유남석의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반대의견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같은 심급, 즉 경매법원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항고 등 통상의 불복절차로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법원의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심사하여 이를 ‘인가’해야만 비로소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즉시항고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경매법원 내에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매각허가결정의 당부, 즉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를 재심사하여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고,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을 준용하여 보증제공 서류 흠결을 이유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이의사유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항고요건 등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에 선행하는 법관의 재심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위

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추가된다면, 당해사건의 재심에서 담당법관은 그 위헌결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재심사하여 기존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 판례집 21-2하, 838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 판례집 24-2상, 125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 헌재 2018. 1. 25. 2016헌바220 , 공보 256, 299-301

나.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헌재 2000. 2. 24. 98헌바73 , 공보 43, 247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 판례집 23-1하, 39

당사자

청 구 인김○애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경6813

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경681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청구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청구인은 2016. 11. 28. ‘집행권원인 판결이 소송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6. 11. 30.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2016. 12. 5.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와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12. 12. 청구인이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하여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2016. 12. 19.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7. 5. 12.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라10).

라.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16. 12. 29. 청구인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기각하자(2016카기1859), 청구인은 2017.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1조,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때

5.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집행권원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청구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제4항, 제6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 상당의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하하며,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항고권이 사실상 박탈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4.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고권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2)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항고권이 제한되는 결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항고보증공탁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 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 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 ; 헌재 2018. 1. 25. 2016헌바220 ),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항고 아님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경매절차에 있어 항고보증 공탁비율은 매각대금의 10분의 5에서, 10분의 2, 10분의 1로 변경되었는바, 10분의 1이란 공탁비율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항고보증공탁은 남항고에 따른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인은 승소 여부에 따라 보증으로 공탁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항고인에게 남항고 아님을 소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절차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의 위헌 여부 판단에 있어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은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그런데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바, 민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 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해 사건 법원은 당해 사건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청구인이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사법보좌관규칙(2014. 9. 1. 대법원규칙 제2552호로 개정되고, 2017. 3. 31. 대법원규칙 제2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0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심대상재판(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야 하는바, 재심대상재판에는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적용된 바 없고, 보증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만이 적용되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재심절차가 개시된 후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매각허가결정의 위법 여부)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이상, 가사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은 항고인이 일단 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유남석의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유남석의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하나,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달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므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과 구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으로서 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와는 다른 면이 있으므로, 먼저 그 법적 성질과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법원조직법 제54조가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법원조직법 제54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사무는 사법보좌관도 이를 행할 수 있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이 행한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을 사법보좌관이 행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에 대한 불복을 즉시항고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최소한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 요구되므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지닌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한 이의절차는 일반 재판절차에서의 불복과 달리 같은 심급 내에서 법관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서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법관의 감독 하에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함으로써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8 등; 헌재 2013. 7. 25. 2012헌바68 참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경매법원의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제3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

원에 송부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본다(제5호). 한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0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관하여 이의신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같은 심급, 즉 경매법원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항고 등 통상의 불복절차로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법원의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심사하여 이를 ‘인가’해야만 비로소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즉시항고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항고보증금은 항고의 요건일 뿐이지 이의신청 자체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경매법원 내에서 법관의 재심사를 거쳐 항고로 이행하는 구조의 절차로서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과 관련하여 동일 심급 법관의 재심사를 받는다는 측면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법관의 재판에 대한 항고절차와는 그 법적 성질이 크게 다르고, 동일 심급에서 법관의 판단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공탁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면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특별히 마련하여 항고심으로 이심되기 전에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관하여 경매법원 법관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법원 내에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매각허가결정의 당부, 즉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를 재심사하여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고,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을 준용하여 보증제공 서류 흠결을 이유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위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를 재심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보증제공 서류 흠결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과 그 절차 구조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민사집행법 제121조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보증제공 서류 흠결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이르기까지 담당법관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심사하면서 이의사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21조를 먼저 적용하여 그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이후에 비로소 항고요건으로서의 보증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록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이 사건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근거로 직접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의사유가 인정되면 담당법관은 보증공탁 서류가 흠결되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고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이의사유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도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의사유가 인정되면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재판의 전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위 법률조항 등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각하하여 그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이의사유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항고요건 등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에 선행하는 법관의 재심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추가된다면, 당해사건의 재심에서 담당법관은 그 위헌결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재심사하여 기존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매각불

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위헌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사유가 인정된다면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경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

라.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서는 안되고, 본안에 들어가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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