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7. 9. 18. 선고 2007헌바89 결정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서 ○ 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7마757 법관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기1783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 손해배상(기)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판사 안○화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항고(서울고등법원 2007라564) 및 재항고(대법원 2007마757,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를 하였고, 재항고심인 대법원은 2007. 8. 13. 청구인의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 8. 21. 대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이 국민주권의 원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7카기140)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7. 8. 24.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같은 달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7마757)이 2007. 8. 13. 결정을 통해 종결된 후인 2007. 8. 2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