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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11. 29. 선고 2017헌바252 판례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30권 2집 602~60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이하 ‘이 사건 전투기간’이라 한다)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들 중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군경’의 자녀는 다른 경우에 비하여 희생의 정도 및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추가적인 보상의 필요성도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의 자녀와의 사이에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입법자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의 범위와 내용을 세분화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 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판례집14-2, 890, 901헌재 2018. 6. 28. 2015헌마304 , 판례집 30-1하, 635, 640

당사자

청 구 인조○현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임통일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11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조○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6·25전쟁 당시 전남 화순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1950. 9. 1. 전투 중 포탄 파편이 눈을 관통한 후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퇴직하였다가 1966. 1. 2. 위 부상의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정 당시의 제명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면서 제명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제명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면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 제도가 신설되었다.

청구인은 2016. 8. 4. 서울남부보훈지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16. 8. 9. ‘망인의 사망일자가 1966. 1. 2.인 이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이 정한 기간(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이하 양자를 합하여 ‘이 사건 전투기간’이라고 한다)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헌인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16구합75111), 위 소송계속 중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에 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2017아10622)을 하였다가 2017. 5. 11.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2017. 5. 18.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자 2017.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16. 5. 29. 법률 제14255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은 2016. 5. 29. 개정된 바가 없고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인 국가유공자법(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법(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①1953년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별표]

구분
번호
지역명
기간
(생략)
경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뒤 이 사건 전투기간 이후에 사망한 군경의 자녀를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하게 6·25전쟁에 참여한 군경의 유족들을 군경의 사망시점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 등에 반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수당제도의 연혁 및 도입취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이하 ‘6·25전몰군경자녀’라 한다)는 어려서 6·25전쟁으로 부친이 사망한 사람들로서 6·25전쟁 이후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그 금액이 매우 적었다. 1970년대에 시행되던 군사원호보상법은 성년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이로써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은 이들이 성년에 이른 1973년경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1985년부터시행된국가유공자법에서성년자녀를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포함시킴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도 다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연금지급은 여전히 미성년자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 취업지원 등은 35세까지로 한정하여 그 당시 연령이 대부분 40∼50대에 이른 6·25전몰군경자녀는 실제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6·25전몰군경자녀가 보훈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과거의 미흡한 보상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자긍심과 품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1998. 1. 1.부터 월 250,000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었다. 즉, 1998. 5. 9. 대통령령 제15792호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5.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가 개정되어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하여 생활정도를 참작, 다른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보다 4∼5배 많은 월 250,000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00. 12. 30.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어 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이 이 사건 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으로 신설되었고, 이전에는 일정 생활등급 이하의 자에게지급하던 것을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

었다.

나. 헌법 위반 여부

(1) 차별취급의 존재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인 6·25전몰군경자녀의 범위를 ‘6·25전쟁에 참전하여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이하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이라 한다)의 자녀로 설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몰군경자녀 사이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6·25전쟁에 참전하여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뒤 1953. 7. 27.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경’(이하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이라 한다)의 자녀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와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의 자녀 사이의 차별취급이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다.

(2) 평등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국가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 등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이를 정함에 있어 넓은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헌재 2018. 6. 28. 2015헌마304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한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등 참조).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들 중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경우에는 전투 중 즉시 군경의 생명이 희

생되어 가족을 재회하거나 전상군경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기회를 전혀 누리지 못하였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사망한 부모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받을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희생의 정도 및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에게는 과거의 미흡한 보상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을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의 자녀와 사이에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추가 보상이라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서 그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국가유공자법은국가유공자 등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18종류로 구분하고, 이들과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의 범위와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의 자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 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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