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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가34 공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공보271호 399~40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어 직권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대법원은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한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6항 중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가운데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관련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11. 8. 30. 2009헌가10 , 판례집 23-2상, 214, 218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당사자

제청법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당해사건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고단232 절도 등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당해사건 피고인은 2017. 10. 31.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전북 순창읍에 있는 ○○ PC방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1대를 절취하고, GS25 ○○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으며, 야간에 호텔에 침입하여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등을 절취하였고,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것처럼 속여서 라면 등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로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고단232).

제청법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6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2017. 12. 4.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제청법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죄를 포함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고 별도 선고 하도록 정한 것이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위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제6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 신용카드부정사용, 사기미수행위 등의 공소사실

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법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였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포함되어 있다(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제5조 제29호 참조).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제청법원의 주장과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에 적용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중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가운데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관련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 중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가운데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 관련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및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금융관계법령)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가.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관계법령이 포함된 수개의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구체적인 내용과 죄질 및 범정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 심리 및 별도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령까지 금융관계법령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위험을 지우고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관계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개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금융관계법령이 포함된 수개의 죄를 저지른 사람 사이’ 또는 ‘금융관계법령이 포함된 수개의 죄를 저지른 사람 중 그 죄의

구체적 내용과 죄질 및 범정에 차이가 있는 사람 사이’의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에 유지해야할 적절한 균형관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내용을 통하여 한정되는 금융관계법령의 의미는 ‘법령’이라는 형식일 뿐, 어떤 법령이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예측이 불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제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1. 8. 30. 2009헌가10 결정 참조).

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용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중 금융관계법령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해사건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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