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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388 2018헌바378 공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보271호 513~51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 제3조 가운데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 제6조 제1항 중 제3조 가운데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 유사수신행위의 다른 유형들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달리 출자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정하는 수식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쓰기 위하여 낸 돈으로서 조합, 합명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하여 출자금을 받는 경우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 제3조 가운데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 제6조 제1항 중 제3조 가운데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3. 2. 27. 2002헌바4 , 판례집 15-1, 205, 211-212

헌재 2017. 7. 27. 2015헌바417 , 판례집 29-2상, 92, 98

당사자

청 구 인1. 최○수(2017헌바388)

2. 최○원(2017헌바388)

3. 안○성( 2018헌바378 )

4. 양○자( 2018헌바378 )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외 3인

당해사건1.서울고등법원 2016노2832, 2017노645 (병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2017헌바388)

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53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헌바378 )

주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 제3조 가운데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 제6조 제1항 중 제3조 가운데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바388

청구인 최○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최○원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다.

청구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들로부터 위탁대금을 받고 그 돈으로 돼지를 사육하여 위탁자들에게 성돈을 인도하기로 하는 한편 그 성돈을 미리 매수하여 선물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청구인들은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99)과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678)에서 실질적인 상품(실물 돼지)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2015도14373)은 청구인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양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으로 위탁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8. 16.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6노2832, 2017노645(병합)].

청구인들은 위 환송 후 재판 계속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초기555) 2017. 8. 16.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7.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양○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담실장이고, 청구인 안○성은 청구인 양○자의 남편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수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8. 31. 청구인 양○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구인 안○성에 대하여는 청구인 양○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18고단1536).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63) 계속 중이다.

청구인들은 제1심 계속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에 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2018초기1409) 2018. 8. 31.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8.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서 “출자금” 부분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의 “출자금”을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 이외의 의미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위헌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위헌 주장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예비적 청구라기보다 주위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 제3조 가운데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 제6조 제1항 중 제3조 가운데 제2조 제1호 중 “출자금”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장래에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청구인들의 주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자금은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으로 이해되고,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출자금”이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단순한 투자금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유사수신행위를 정의하면서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출자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당해 사건과 같이 위탁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거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된 것도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분명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자의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법의 제정경위와 입법목적 및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중 일부가 퇴출되는 등 제도금융권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제도금융권과 사채시장의 틈새 사이에서 사설 파이낸스사,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상조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사금융업체가 집중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사금융업체들은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종 금융관련 법률에서 인·허가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금 및 대출,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인·허가 없이 취급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금융업체들은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감독은 전혀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융관련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몇 배나 높은 고금리, 고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은행법 등의 금융관련 개별 법률로 유사금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개별 법률에 의할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금융업체의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참조)(헌재 2003. 2. 27. 2002헌바4 참조).

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4가지 행위로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적인 금지규정을 두며, 제6조 제1항에서는 금지규정위반에

따른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2호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호에서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제4호에서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다투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그 외 평등원칙,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는 막연히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고만 주장할 뿐, 그와 관련한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위헌성을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처벌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도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거나 불확정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헌재 2017. 7. 27. 2015헌바417 참조).

(2) 판단

청구인들은 일반적으로 출자금이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전적으로 출자금(出資金)은 ‘자금으로 낸 돈’을 말하고 자금(資金)은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쓰는 돈’ 등을 의미하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1 내지 3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들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 이상의 금액을 장래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전의 구체적인 명목과 형식 등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장래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 유사수신행위의 다른 유형들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달리 출자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정하는 수식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쓰기 위하여 낸 돈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하여 출자금을 받는 경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120 판결 참조)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판대상조항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

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위탁대금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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