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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7. 27. 선고 2015헌바417 결정문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5헌바41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학근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11131 철도안전법위반

선고일

2017.07.27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5. 27. 09:15경 동대구역 역무원실에서 양손으로 동대구역 역무과장 김○재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김○재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김○재의 역무과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철도안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11. 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1고정2984),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12노3716), 상고하였다

(대법원 2013도11131).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 다목, 제49조 제2항, 제7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초기653), 2015. 10. 29. 청구인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5.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 다목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구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제78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고 따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철도안전법(2004. 10. 22. 법률 제7245호로 제정되고, 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제78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벌칙) ①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

다.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라. 그 밖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

하는 자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중 “철도종사자” 및 “직무집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행위 객체인 철도종사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그 죄질과 행위 태양 및 행위자의 책임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폭행·협박으로 구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만 하면, 철도종사자의 업무 영역이나 철도안전과의 관련성 및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가중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항공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시 가중처벌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여객역무원을 포함한 모든 철도종사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안전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비교할 때 과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1) 심판대상조항은 철도안전법이 2004. 10. 22. 법률 제7245호로 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죄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구 철도법에서 비롯되었다.

구 철도법(1961. 9. 18. 법률 제714호로 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0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1조는 “폭행, 협박으로 철도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철도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0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은 “이 법에서 철도직원이라 함은 여객과 공중을 상대로 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자, 철도내부에서 운전과 수송작업에 종사하는 자, 선로와 차량 기타 물적설비의 유지, 수선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철도법 제81조는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처벌하는 법규’로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칙으로 이해되었다. 과거 철도청은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있었으며(구 정부조직법 제43조 제3항 참조), 그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철도청이 폐지되면서 2004. 1.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부분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5. 1. 1. 철도 운영 부분의 한국철도공사가 각 설립되었다. 현재는 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이 운영하는 철도 역시 존재한다.

(2) 구 철도안전법(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 표시는 생략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에서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과 함께, 철도교통이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다중의 이용에 따라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철도운행으로 인한 여객 등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가 중요한 철도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도종사자의 특수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처벌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도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거나 불확정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참조).

(2) 판단

(가) 먼저 심판대상조항 중 “철도종사자”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구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구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는 “철도종사자”로서, 가목에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목에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목에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라목에 “그 밖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구 철도안전법 시행령(2012. 11. 30. 대통령령 제24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 표시는 생략한다) 제3조는 위 라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1호),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제2호),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제3호),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

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제4호),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제5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제6호)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구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이러한 구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 앞서 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철도운행으로 인한 여객 등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가 중요한 철도교통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 중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과 보다 직결되는 업무인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철도안전과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인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 구 철도안전법상 모든 철도종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철도종사자를 현재 구체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고, 철도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종사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여객역무원 등도 심판대상조항의 철도종사자에 포함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뒤에서 보기로 한다.

(나)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 중 “직무집행”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보호되는 “직무”는 철도종사자가 행하는 모든 업무가 아니라, 철도종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하는 직무, 즉 구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 각 목에서 규정한 운전업무, 관제업무,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구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 중 직무“집행”은 철도종사자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철도종사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직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직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는 등(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철도종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개별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 보충 작용을 통하여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연혁, 보호법익과 구 철도안전법상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심판대상조항 중 “철도종사자” 및 “직무집행”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가

무엇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 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재 2016. 6. 30. 2015헌바132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철도운행으로 인한 여객 등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가 중요한 철도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도종사자의 특수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철도교통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다중의 이용에 따라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종사자의 직무 중에서 그 성격에 따라 철도안전과 보다 직결되는 업무, 철도안전과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로 구별될 수는 있으나, 질서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철도이용의 측면 및 철도·여객의 안전·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철도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 “여객을 상대로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일정한 시각에 맞추어 이용하는 철도교통의 성질에 비추어 매표 및 여객안내의 업무 등에 있어 질서유지를 통해 일반국민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철도이용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크고, 특히 역사(驛舍)는 수많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고발생 시 그 피해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테러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장소가 되거나 일반 형사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운전업무 등 앞서 본 다른 철도종사자의 업무 못지않게 철도·여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양한 경중

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무집행방해가 일어난 장소(역무실, 대합실, 승강장, 철도차량 등), 해당 직무가 철도안전에 관련되는 정도, 당시의 현실적인 직무집행 태양, 폭행·협박 및 직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항공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시 가중처벌조항(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개별 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른 처벌조항으로서 심판대상조항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며, 심판대상조항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여객역무원을 포함한 모든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안전 침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철도안전에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6. 6. 30. 2015헌바132 참조).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258 참조).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 외에 별도의 처벌조항을 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철도종사자의 특수한 직무라는 보호법익 및 철도의 특성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한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도 주장하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이진성

재판관 김창종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안창호

재판관 강일원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조용호

재판관 이선애이선애그렇다면심판대상조항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하므로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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