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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1070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의 배우자로 K(2010. 4. 26.경 사망)의 형수이다.

피고 C은 I의 배우자이고, 피고 B, D, E는 I의 자녀들이다.

나. I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H로부터 997,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K는 2005. 7. 27.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농업협동조합 L)를 발급받았는데, 그 수표 이면에는 K의 배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H의 배서가 되어 있다.

원고는 2005. 8. 31. I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K가 지급한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수표로 K에게 지급하여, 원고와 K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원고의 몫이 되었다.

다. 2005. 8.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I 앞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J 앞으로 각 2005.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I이 2010. 8. 11.경 사망하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8.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망 I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은 망 I이 소지하다가 망 I이 사망한 뒤에는 피고 B이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은 J이 소지하고 있으며, 원고와 K의 상속인들인 O, P은 위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

바. 한편, 망 K의 상속인인 O, P은 피고 B과 J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망 K가 원래 취득하기로 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4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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