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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5: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월곡앞길 11에 있는 봉곡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김천 시내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8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스쿠터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3. 23. 21: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E에 있는 F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을 경유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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