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06: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만 85세)과 피해자 F(여, 만 75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20경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가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