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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63532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 ‘2009. 4. 7.’을 ‘2009. 4. 2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앞에 1)을 추가하고, 제6면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 인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지만, 계약 당사자인 원피고들 사이에 당초 예정한 인허가가 없더라도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어서, 시너센트가 산지전용허가의 명의인 및 전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원고가, 파주시장의 위 각 거부처분 및 종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산지전용허가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특약사항에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너센트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집단공구상가 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개발사업을 위하여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의 PF대출까지 받은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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