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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08 2017가단70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7. 31.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 원고는 2016. 11. 17.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E이 F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E이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변제를 지체하자 F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7. 10. 31. F은행에 86,585,5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E의 대표자인 D는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D는 E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 회사의 대출금 중 일부에 관하여만 연대보증 하였으나(을 제13호증의 1,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는 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 한 것으로 보인다. .

D의 처분행위 D는 2017. 7. 31. 장인인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7. 31. 접수 제3583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D의 재정상태 등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 120,000,000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G 앞으로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실제 채무액 74,375,000원과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업은행 익산지점에 대하여 유한회사 E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2018. 1. 29. 대위변제한 17,323,667원 D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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