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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5 2017가단1004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피고 A’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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