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7. 3. 1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 서울특별시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안 열공망막박리’ 진단을 받아, 2017. 6. 19. 피고에게 ‘좌안 망막열공, 우안 열공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세면장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고 발생 및 이 사건 상이의 진단 가) 원고는 입대 후 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2015. 6. 28. 세면장에서 넘어져 바닥에 좌측 후두부를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어지러움, 두통이 지속되자 2015. 7. 2. 육군훈련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MRI, CT 촬영 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