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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6 2019가단279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35,550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제주시 D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C은 2018. 5. 8.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8. 12. 15.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2018. 12. 26. 물량정산 결과에 따른 C과 원고의 변경계약으로 석공사 대금이 최종적으로 609,223,450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8. 9. 15. 원고에게 “석공사 잔금으로 원고가 수령할 65,000,000원은 공사 완료하고 준공 후에 C이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현재까지 받지 못한 석공사 대금은 42,032,450원이다.

한편 원고가 수행한 석공사에는 아래와 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하자 보수할 내용 보수 비용 들뜸 현상 발생 부분의 철거 후 재시공 비용 33,744,000원 균열 현상 상동 3,541,000원 산화 변색 현상 상동 3,384,000원 습윤 변색 현상 상동 6,480,000원 오염(얼룩) 현상 발생 부분의 이물질 제거 후 표면 광택 처리 비용 519,000원 합계 46,668,000원 보수를 위해 총 46,66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8. 9. 15.의 직불 약정에 따라 석공사 잔금 42,032,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본소청구에 대한 항쟁 및 반소청구원인) 판단

가. 확인서에 의한 직불 의무를 부인하는 주장 피고는, 위 2018. 9. 15.자 확인서는 원고가 C로부터 석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석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기에 수분양자들의 입주 일자를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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