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192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22,16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2012. 9. 28.부터 2020.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