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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30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300만 원의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2019. 9. 20.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65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말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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