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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184
존속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범행은 알콜의존증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면서 나무라는 자신의 노부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모친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살고 출소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용직 노동으로 인한 불안하고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술에 의존하여 해소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처와 이혼하고 현재 부양하여야 할 아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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