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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우리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알콜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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