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우리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알콜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