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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21』 피고인은 2010.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무면허 운전) 로 벌금 150만원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6:00 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여우 냇 길 28에 있는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궁예로 70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3970』 피고인은 2012. 2. 20. 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 철원군 G에 있는 밭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주면 철원군청으로부터 보조금 975만원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22,878,2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2. 경 비가림하우스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 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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