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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06 2012고정19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1. 3. 5. 고소인에게 가계수표 2매를 빌려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가계수표 2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B에게 수표할인을 의뢰하였고, B이 C을 소개해 주어 C에게 액면금 5,000,000원, 지급일 2011. 6. 9.인 가계수표 2매를 교부한 다음 C으로부터 2011. 2. 23.경 3,801,700원, 2011. 3. 4.경 6,001,300원을 교부받았고, 달리 B으로부터 받아야할 수표대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경 부천원미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C 명의 우체국계좌 통장사본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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