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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34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경찰관을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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