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관리이사로서 천안시 서 북구 E, 108호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설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천안시에 위치한 F 오피스텔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015. 10. 12.부터 2015. 11. 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255,000원, 같은 기간 근무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2,395,000원, 2015. 12. 14.부터 2016. 1. 1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I의 임금 2,1800,000 원, 같은 기간 근무 하다 퇴직한 J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관리이사로서 천안시 서 북구 E, 108호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설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에 위치한 F 오피스텔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014. 5. 15.부터 2015. 2.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B의 2014. 5. 임금 1,650,000원, 2014. 6. 임금 2,400,000원, 2014. 7. 임금 3,000,000원, 2014. 8. 임금 4,500,000원, 2014. 12. 임금 1,350,000원, 2015. 1. 임금 3,975,000원, 2015. 2. 임금 1,800,000원 합계 18,675,000원, 2015. 12. 14.부터 2016. 1.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