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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5구합83368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학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28. 사망한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 28. 14:00경 부산 남구 E 소재 B대학교 F캠퍼스 8호관 4층 사무실의 책상에 엎드린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G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6:1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 ‘망인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평소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8. 16.부터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장, 국제통상학부 국제무역물류학전공주임,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주임을 겸임하면서 2013년도 2학기에는 주10시간의 수업을, 2013년도 겨울방학에는 총 45시간의 계절학기 수업을 담당하였고, 2014. 1. 1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학술대회에도 참석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제통상학부의 공간 이전재배치 업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준비, 학부 교수 채용계획의 수립과 채용절차 진행까지 담당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처럼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심혈관계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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