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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두13372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사유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유로 한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제3처분사유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위반은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제3처분사유의 근거 법령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의 공사감독관과 준공검사자의 지시로 피고의 예산상 편의를 위해 허위의 준공처리에 협조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준공 처리를 요구한 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자재확보 등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공종을 급하게 선시공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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