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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218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0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5. 21:0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에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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