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2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6-77 앞 도로에서 동일로길 먹골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공사를 하는 곳이고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조절하여 급격한 제동조치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2.5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