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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0489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051,507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71,9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62% 상태에서 D BMW 530i 차량(소유자 E 주식회사,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 166 으느정이 거리 옆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중부경찰서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은 혈중알콜농도 0.064% 상태에서 F 그랜저 차량(피고들 공동 소유,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으느정이 거리에서 대전역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면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위 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직진하고 있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1.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9일간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우측 앞 부분 등이 파손되어 H자동차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다.

H공업사는 약 3개월에 걸쳐 원고차량을 수리하였으며, 원고는 H자동차공업사의 공동사업자 I에게 수리비로 총 43,522,908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차량의 1달 리스료는 1,317,200원이다.

마.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J은 원고에게 대물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2, 14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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