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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09 2012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22. 21:15경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소재 영동 대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위촌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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