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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793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이전에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던 자들 로 다른 지역에서 온 장물 매입업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3. 8. 02:4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의류 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들고 불빛을 깜박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일명 ‘ 딸랑이’ )를 하는 것을 보고 범행대상으로 삼은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지목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여 갔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도 상해죄로 2016. 4. 12. 구속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2016. 5. 2. 17:00 경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 받은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2:26 경 부산 구치소에서 피고인 A를 접견을 하면서 강도 상해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B이 위 C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C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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