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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943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8. 해고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최종적으로 2018. 6. 25.까지 복직토록 하였으나 원고가 체불임금 지급 등 복직명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11. 2. 원고를 2018. 6. 25.자로 소급하여 퇴직처리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5,167,460원과 피고가 2018. 6. 25. 원고를 해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을 2018. 6. 25.부터 근로계약기간인 2018. 12. 6.까지의 임금 합계 33,960,0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퇴직처리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7.부터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으므로,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7.부터 2018. 12. 6.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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