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0:35경 인천 남구 빌라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여기 내가 사는 우리집인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빌라 1층 입구로 내려왔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양손으로 민소매 상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수회 주무르면서 “아줌마 왜 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