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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16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1: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광장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녹화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1999년의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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