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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7나75417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제15행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를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로, 같은 면 제16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은 언제라도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피고에 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성북세무서장, 도봉세무서장, 천안세무서장, 광명세무서장, 중랑세무서장,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3개월 내지 11개월과 같이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수차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짧게는 약 2년, 길게는 약 9년간 피고에서 일하는 등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던 점,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설사 원고들이 언제라도 피고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스스로 선택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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