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5. 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9. 21: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9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범행과 종전 범행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 관찰 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 관찰을 부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